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포획 포상금 지급 기준(제4조 관련)

구 분멧돼지(1마리)멧돼지(1마리)고라니 (1마리)직박구리 (1마리)비고
구 분총기포획틀 (총기지원)고라니 (1마리)직박구리 (1마리)비고
흑산면을 제외한 13개 읍ㆍ면10만원5만원 (5만원)3만원5천원
흑산면ㆍ낙도15만원5만원 (5만원)3만원5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03.30., 2025.12.24.>
포획 포상금 지급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유해야생동물 포획 낙도활동비 신청서

신청인구 분□ 개인 □ 단체(단체명: )□ 개인 □ 단체(단체명: )□ 개인 □ 단체(단체명: )□ 개인 □ 단체(단체명: )성 명성 명성 명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포획허가 내역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기간
포획활동 내역활동기간활동장소활동장소활동장소활동장소포획 야생동물 내역(포획 시)포획 야생동물 내역(포획 시)포획 야생동물 내역(포획 시)포획 야생동물 내역(포획 시)
포획활동 내역종 류종 류종 류수 량
포획활동 내역멧돼지/ 고라니멧돼지/ 고라니멧돼지/ 고라니마리
활동 확인자구 분구 분구 분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확인자성명 (생년월일)
활동 확인자□ 포획지역 관계공무원 □ 마을이장 □ 포획사실 및 장소 확인주민□ 포획지역 관계공무원 □ 마을이장 □ 포획사실 및 장소 확인주민□ 포획지역 관계공무원 □ 마을이장 □ 포획사실 및 장소 확인주민(인) ( )
활동 확인자※ 경고 : 활동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활동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활동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활동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활동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활동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활동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활동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활동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낙도활동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낙도활동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낙도활동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낙도활동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낙도활동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낙도활동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낙도활동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낙도활동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낙도활동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낙도활동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1. 낙도활동장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부. 제출서류 (낙도활동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사진 1매, 포획물 있을시 포획사진 1매) 2 . 활동기간 내에 사용한 경비 영수증 첨부. 3.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낙도활동장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부. 제출서류 (낙도활동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사진 1매, 포획물 있을시 포획사진 1매) 2 . 활동기간 내에 사용한 경비 영수증 첨부. 3.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낙도활동장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부. 제출서류 (낙도활동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사진 1매, 포획물 있을시 포획사진 1매) 2 . 활동기간 내에 사용한 경비 영수증 첨부. 3.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낙도활동장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부. 제출서류 (낙도활동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사진 1매, 포획물 있을시 포획사진 1매) 2 . 활동기간 내에 사용한 경비 영수증 첨부. 3.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낙도활동장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부. 제출서류 (낙도활동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사진 1매, 포획물 있을시 포획사진 1매) 2 . 활동기간 내에 사용한 경비 영수증 첨부. 3.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낙도활동장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부. 제출서류 (낙도활동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사진 1매, 포획물 있을시 포획사진 1매) 2 . 활동기간 내에 사용한 경비 영수증 첨부. 3.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낙도활동장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부. 제출서류 (낙도활동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사진 1매, 포획물 있을시 포획사진 1매) 2 . 활동기간 내에 사용한 경비 영수증 첨부. 3.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낙도활동장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부. 제출서류 (낙도활동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사진 1매, 포획물 있을시 포획사진 1매) 2 . 활동기간 내에 사용한 경비 영수증 첨부. 3.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낙도활동장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부. 제출서류 (낙도활동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사진 1매, 포획물 있을시 포획사진 1매) 2 . 활동기간 내에 사용한 경비 영수증 첨부. 3.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낙도활동장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부. 제출서류 (낙도활동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사진 1매, 포획물 있을시 포획사진 1매) 2 . 활동기간 내에 사용한 경비 영수증 첨부. 3.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
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포획자)구 분□ 개인 □ 단체(단체명: )□ 개인 □ 단체(단체명: )□ 개인 □ 단체(단체명: )□ 개인 □ 단체(단체명: )성 명성 명성 명
신청인 (포획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포획자)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포획허가 내역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기간
포획내역포획일시포획장소포획장소포획장소포획장소포획 야생동물 내역포획 야생동물 내역포획 야생동물 내역포획 야생동물 내역
포획내역종 류종 류종 류수 량
포획내역멧돼지/ 고라니멧돼지/ 고라니멧돼지/ 고라니마리
포획확인구 분구 분구 분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확인자성명 (생년월일)
포획확인□ 포획지역 관계공무원 □ 마을이장 □ 포획사실 및 장소 확인주민□ 포획지역 관계공무원 □ 마을이장 □ 포획사실 및 장소 확인주민□ 포획지역 관계공무원 □ 마을이장 □ 포획사실 및 장소 확인주민(인) ( )
포획확인※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4매 제출서류 (포획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포획물 사진 1매, 포획물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4매 제출서류 (포획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포획물 사진 1매, 포획물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4매 제출서류 (포획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포획물 사진 1매, 포획물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4매 제출서류 (포획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포획물 사진 1매, 포획물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4매 제출서류 (포획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포획물 사진 1매, 포획물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4매 제출서류 (포획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포획물 사진 1매, 포획물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4매 제출서류 (포획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포획물 사진 1매, 포획물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4매 제출서류 (포획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포획물 사진 1매, 포획물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4매 제출서류 (포획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포획물 사진 1매, 포획물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신청인 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4매 제출서류 (포획장소 해당 마을회관을 배경으로 한 포획물 사진 1매, 포획물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정한다.)
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비고: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도활동비 지급 기준)

제2조(낙도활동비 지급 기준)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지급하는 낙도(14개 읍·면 본도 외의 부속도서)활동비의 1회당 지급 기준은 30만원으로 한다.

제3조(낙도활동비 신청)

제3조(낙도활동비 신청) 제2조에 따른 낙도활동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포획활동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낙도활동비 신청서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포획 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4조(포획 포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21조에 따른 포획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포획 포상금 신청)

제5조(포획 포상금 신청) 제4조에 따른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포획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낙도활동비 및 포획 포상금 회수 등)

제6조(낙도활동비 및 포획 포상금 회수 등) 군수는 낙도활동비 또는 포획 포상금 신청자가 거짓으로 낙도활동비 또는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낙도활동비 또는 포획 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낙도활동비 및 포획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12.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