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9-08-06 시행 2019-08-06 제정

별표

[별표]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제2조제2호 관련)

구 분주요 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증상에 해당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 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물품납품 등을 생계로 하는 차량(탑차 등) ※ 전체 촬영시간 기준 15분 이내로 한정함운송장, 납품서, 거래명세서 등의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장례차량, 분뇨처리차량, 탱크로리 등 (현장여건 및 상황 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장례식장 확인서 및 거래증빙 영수증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제2조제2호 관련)

[별지 서식]의견진술서

위와 같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인적 사항주 소연락처
인적 사항성 명생년월일소유자 관계
인적 사항성 명소유자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안군수 귀하
문의 061-240-8156∼8 / FAX 061-240-408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의견진술 처리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교통업무 관련부서 공무원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의 임직원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 할 책무를 진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심의방법)

제8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1.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제11조(심의결과 통지) 군수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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