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01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용□연습□전용□연습
신 청 인성 명 (단체)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사용허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체육시설명체육시설명소 재 지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조 명조 명냉․난방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전 기전 기TV라디오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음 향음 향기 타
입 장 권 (관람권)종 류종 류특별권일반권일반권초대권초대권합 계
입 장 권 (관람권)액 면액 면원
입 장 권 (관람권)매 수매 수매
변경허가 신청사항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본인이 신청한 상기행사시 관할경찰서에 사전 신고할 것을 서약함.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이 신청한 상기행사시 관할경찰서에 사전 신고할 것을 서약함.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이 신청한 상기행사시 관할경찰서에 사전 신고할 것을 서약함.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이 신청한 상기행사시 관할경찰서에 사전 신고할 것을 서약함.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이 신청한 상기행사시 관할경찰서에 사전 신고할 것을 서약함.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이 신청한 상기행사시 관할경찰서에 사전 신고할 것을 서약함.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이 신청한 상기행사시 관할경찰서에 사전 신고할 것을 서약함.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이 신청한 상기행사시 관할경찰서에 사전 신고할 것을 서약함.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이 신청한 상기행사시 관할경찰서에 사전 신고할 것을 서약함.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이 신청한 상기행사시 관할경찰서에 사전 신고할 것을 서약함.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이 신청한 상기행사시 관할경찰서에 사전 신고할 것을 서약함.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이 신청한 상기행사시 관할경찰서에 사전 신고할 것을 서약함. 성 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

구분 허가 번호접수 일자신청인신청인허가 일자사용 목적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관 람 권관 람 권사용료
구분 허가 번호접수 일자주 소성명허가 일자사용 목적전용연습상업방송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기타매수금액사용료
구분 허가 번호접수 일자주 소성명허가 일자사용 목적전용연습상업방송전기전광음향기구기타기타매수금액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대 장

[별지 제3호서식]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신 안 군 수직인[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 5. 26) (앞면)[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 5. 26) (앞면)[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 5. 26) (앞면)[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 5. 26) (앞면)[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 5. 26) (앞면)[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 5. 26) (앞면)[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 5. 26) (앞면)[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 5. 26) (앞면)[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 5. 26) (앞면)[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 5. 26) (앞면)[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 5. 26) (앞면)[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 5. 26) (앞면)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
허가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용 □연습□전용 □연습
신 청 인성 명 (단체)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경기행사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시설사용 허가내용시 설 명시 설 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냉․난방냉․난방원원원
시설사용 허가내용조 명조 명원원원원원원TV라디오TV라디오원원원
시설사용 허가내용전 기전 기원원원원원원기 타기 타원원원
시설사용 허가내용음 향음 향원원원원원원합 계합 계원원원
관 람 권종 류종 류특별권일반권일반권초대권초대권합 계
관 람 권액 면액 면원
관 람 권매 수매 수매
변경사용 사 항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연습권

1. 입장할 때에는 반드시 본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 연습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본 연습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뒷 쪽)

[별지 제5호서식]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세무회계과),영수필통지서(문화관광과).영수증

납입고지서 (신안군금고)납입고지서 (신안군금고)납입고지서 (신안군금고)납입고지서 (신안군금고)영수필통지서 (회계과)영수필통지서 (회계과)영수필통지서 (회계과)영수필통지서 (회계과)영수필통지서 (문화관광과)영수필통지서 (문화관광과)영수필통지서 (문화관광과)영수필통지서 (문화관광과)영 수 증 (납부자용)영 수 증 (납부자용)영 수 증 (납부자용)영 수 증 (납부자용)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장)(관)(관)(장)(장)(관)(관)(장)(장)(관)(관)(장)(장)(관)(관)
(항)(항)(항)(항)(항)(항)(항)(항)
일금 : (₩ )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신안군금고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일금 : (₩ )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신안군금고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일금 : (₩ )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신안군금고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일금 : (₩ )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신안군금고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일금 : (₩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신안군금고(인) 납부자 : 주소 성명 신안군징수관 귀하일금 : (₩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신안군금고(인) 납부자 : 주소 성명 신안군징수관 귀하일금 : (₩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신안군금고(인) 납부자 : 주소 성명 신안군징수관 귀하일금 : (₩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신안군금고(인) 납부자 : 주소 성명 신안군징수관 귀하일금 : (₩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신안군금고(인) 납부자 : 주소 성명 신안군징수관 귀하일금 : (₩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신안군금고(인) 납부자 : 주소 성명 신안군징수관 귀하일금 : (₩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신안군금고(인) 납부자 : 주소 성명 신안군징수관 귀하일금 : (₩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신안군금고(인) 납부자 : 주소 성명 신안군징수관 귀하일금 : (₩ )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신안군금고(인) 납부자 : 귀하일금 : (₩ )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신안군금고(인) 납부자 : 귀하일금 : (₩ )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신안군금고(인) 납부자 : 귀하일금 : (₩ )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신안군금고(인) 납부자 : 귀하

[별지 제6호서식]감면신청서

행 사 명
행사일시
행사장소
사용구분
감면금액
감면사유감면사유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신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신 안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출입권

(뒤 쪽)직인
1. 본 증서는 타인에게 양여할 수 없다 2. 본 증서는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3. 본증서 소지자는 관람권 발행에 관계 없이 출입할 수 있다 4. 본 증서는 체육시설 출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사진 (2.5㎝×3㎝)
본증 소지자에게 체육시설 출입을 허가함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60㎜ × 80㎜ [보존용지(1종) 120g/㎡]60㎜ × 80㎜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서식]출입증발급대장

출입증 호 수년월일출입시간출입시간성 명생년월일(남/여)용 무비고
출입증 호 수년월일부터까지성 명생년월일(남/여)용 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97㎜×210㎜[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입장권

№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 ․ 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신안군수 귀하№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 ․ 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신안군수 귀하
180㎜×60㎜[보존용지(1종) 120g/㎡]180㎜×60㎜[보존용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주)
 1. 어른․어린이․학생․군인용으로 구분하여 인쇄한다.
 2. 입장권중앙에 다른 색으로 신안군 마-크를 인쇄한다.

[별지 제10호서식]관람권 잔표확인서

행사 또는 경 기 명행사 또는 경 기 명
전 용 자전 용 자액 면 가발행매수매 표 수잔 표 수
관람권종별관람권종별
직매특 별 권
직매일 반 권
직매
직매초 대 권
직매계
예매특 별 권
예매일 반 권
예매
예매초 대 권
예매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관계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관계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관계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관계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관계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관계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0. 5. 26)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관람료 정산보고서

행 사 또 는 경 기 명
전 용 자개최일시
관람권종류직매직매예매예매계계
관람권종류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특별관람권
일반관람권
초 대 권
계
총 매표액사용료공제액사용료공제액전용자인도액전용자인도액사용료공제내용사용료공제내용
원원원원원원원
위와같이 관람수입을 정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관계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위 전용자 인도액을 정희 영수함.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같이 관람수입을 정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관계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위 전용자 인도액을 정희 영수함.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같이 관람수입을 정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관계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위 전용자 인도액을 정희 영수함.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같이 관람수입을 정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관계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위 전용자 인도액을 정희 영수함.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같이 관람수입을 정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관계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위 전용자 인도액을 정희 영수함.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같이 관람수입을 정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관계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위 전용자 인도액을 정희 영수함.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같이 관람수입을 정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관계공무원 : (서명 또는 인) 위 전용자 인도액을 정희 영수함. 전 용 자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관람권 검인신청서

행사또는 경 기 명
전 용 자개 최 일 시
직 매 분종 류 별액 면 가매 수
직 매 분특별관람권원권매
직 매 분일반관람권원권매
직 매 분
직 매 분초 대 권원권매
직 매 분계원권매
예 매 분특별관람권원권매
예 매 분일반관람권원권매
예 매 분
예 매 분초 대 권원권매
예 매 분계원권매
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연습권·입장권 교부대장

교부일신청인사용시간사용인원사용료연습권 번 호교부배부담당자 확 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연습권∙입장권 교부대장

체육시설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3.20.>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03.20.>1. 체육경기로 인한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신청2. 체육경기로 인한 체육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신청3. 체육경기 외의 행사로 인한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신청4. 체육경기 외의 행사로 인한 체육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전에 신청② 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③ 연습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습사용허가 신청 후 군수가 정하는 시간계획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연습권을 교부받은 다음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일에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연습사용료 포함)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사용신청자가 신안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고 납입영수증 사본을 지참하여 허가증(연습권)을 교부받아야 한다.<개정 2017.12.05.>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초과사용시간에 대한 초과사용료(연습사용 포함)는 사용완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4조

제4조 삭제<2019.03.20.>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7.12.05.>②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시행 이전에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부서장에게 통보로 갈음한다.<개정 2010.11.04., 2017.12.05., 2019.03.20.>

제6조(출입증 발행)

제6조(출입증 발행)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2019.03.20.>1. 경기 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2. 방송 및 취재기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입상황을 기록·유지한다.<개정 2017.12.05.>

제7조(입장권의 발매)

제7조(입장권의 발매)① 조례 제16조의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발매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05.>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잔표 확인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람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당일 현장매표 개시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03.20.>

제8조(검인)

제8조(검인)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05.>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은(초대권 포함)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개정 2019.03.20.>

제9조(수불부정리)

제9조(수불부정리)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제13호서식에 따라 연습권과 입장권 수불부를 분리하여 따로 정리한다.<개정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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