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행정동우회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신안군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육성·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봉사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신안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동우회의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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