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6.>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여수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시민이나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 수여한다.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자 추천)
제11조(대상자 추천)①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장 또는 위원회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장이 위촉한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으로 하는 5인이상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④ 위원장은 여수시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4. 12. 6.>
제14조(포상의 제한)
제14조(포상의 제한)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③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포상의 취소)
제14조의2(포상의 취소)① 의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받은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12. 6.>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제16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각종 행사에 의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하여 사용되는 명칭 등을 말하여, 이하 “후원명칭” 이라 한다)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2.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24. 12. 6.>
제17조(사용승인 신청)
제17조(사용승인 신청)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본4. 기관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5.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 12. 6.>
제18조(검토기준 및 승인)
제18조(검토기준 및 승인)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제16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의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등 여부3. 행사 내용의 충실성 여부(단순 공연, 기관 또는 개인 홍보, 정치적 목적 등)4. 그 밖에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③ 의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이 포함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24. 12. 6.>
제19조(승인취소)
제19조(승인취소)① 의장은 행사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승인받은 기관, 법인ㆍ단체가 허위ㆍ과장 홍보 및 참가비 징수 등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에 앞서 신청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4. 12. 6.>
제20조(결과제출)
제20조(결과제출)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법인ㆍ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내용, 행사 세부내용을 포함한 행사결과2.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의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인에 대하여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