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여수시 공중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치
율촌면 공중목욕장여수시 율촌면 율촌로 100-9
화양면 공중목욕장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436-13
남면 우학리 공중목욕장여수시 남면 우실안길 31-5
화정면 공중목욕장여수시 화정면 개도화산1길 9-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 12. 31.>
여수시 공중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목욕장”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6.>3. “섬 지역”이란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여수시에 소재하는 섬을 말한다.<조 신설 2022. 3. 10.>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ㆍ면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중목욕장 설치 시에는 목욕장이 없는 읍ㆍ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洞) 지역 중에서 목욕장이 없는 섬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 3. 10.>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제2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2. 3. 12.>

제4조(사용대상)

제4조(사용대상)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중목욕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이 아닌 시민은 노인의 사용에 지장에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3. 10.>

제5조(사용료 및 운영 일수)

제5조(사용료 및 운영 일수)① 공중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다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의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1. 시민 : 4,000원2. 노인 : 2,000원③ 공중목욕장은 주 2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운영 일수는 각 목욕장 별로 제7조의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정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중목욕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2.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음주 등으로 공중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중목욕장 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중목욕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공중목욕장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3. 공중목욕장의 위탁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공중목욕장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제2조 단서에 따라 동지역 중 섬지역에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3. 1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대표2. 관내 이장 및 마을 대표<개정 2022. 3. 10.>3. 관내 노인회장 대표4. 그 밖의 지역 지도급 인사5. 여수시 공무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중목욕장의 관리를 공중목욕장이 위치한 마을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중목욕장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목욕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제13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시장은 「노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공중목욕장 운영을 위탁받은 마을회에 공중목욕장의 부대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경로우대 지원)

제14조(경로우대 지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을 하는 자(이하 “목욕장업자”라 한다)가 노인에 대해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경우 시장은「노인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신청)

제15조(지원신청)① 제1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목욕장업자는 해당 목욕장에 관한 운영위원회(제7조제4항의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되 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16조(안전관리)

제16조(안전관리) 시장은 화재 또는 공중목욕장 이용자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목욕장 업무담당자에게 분기 1회 이상 공중목욕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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