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원”이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업 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수시 귀농어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사업신청서와 창업계획서 심사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3.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4. 귀농어업인의 고충 처리 협의 및 귀농·귀어 홍보5.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귀농·귀촌 업무 담당 국장과 귀어ㆍ귀촌업무 담당 국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귀농업인 지원업무 및 귀어업인 지원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2. 농어업 관련 대출기관 관계자3. 농업인학습단체, 농민단체 및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대표4. 여수시 귀농어ㆍ귀촌단체 관계자5. 여성 농어업인6. 마을 이장7. 그 밖에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귀농어 관련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과 귀어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시장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지원)
제10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2. 주택(빈집) 알선 및 집수리·이사비용 지원사업3.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사업4. 친환경 농어업 등 대안(代案) 농어업을 위한 지원사업5. 임대농지, 휴경농지 등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6.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사업7. 예비귀농인 임시거주지 및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8.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9.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주민화합 행사 지원사업10.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신청)
제11조(사업신청) 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류의 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3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2. 지원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3.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5.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였을 때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