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5-30 시행 2013-05-30 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1)규 격90cm×60cm×180cm(주지형 및 부착형)
2)재 질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3)글씨체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영문(서울남산체L)
4)색 상바 탕 색 - 희망의 바다색 (Hope Blue) 금연로고 - 흰색, 적색(DIC 198) 테 두 리 - 흰색
5)내 용가) 상단 : 금연공원, 나) 중앙 : 금연로고 다) 하단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여수시 마크
1)규 격60㎝×40㎝×180cm(주지형 및 부착형)
2)재 질PVC 5mm, UV코팅, 실사출력부착
3) 글씨체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4) 색 상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금연구역(Y5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5)내 용가) 상단 : 금연구역 나) 중앙 : 금연로고 다) 하단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여수시 마크
1)규 격60㎝×40㎝(부착형)
2)재 질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3)글씨체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영문(서울남산체L)
4)색 상바탕색(흰색),글색(검정색,흰색,적색 /C40, M100, Y71,K20)
5)내 용가) 상단 : 금연구역, 학교주변 금연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다) 하단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여수시 마크
1)규 격지름 30㎝(부착형 및 스티커형)
2)재 질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3)글씨체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4)색 상바탕(흰색),테두리(C70),금연구역(Y50),글자(회색K85, 적색 DIC2483)
5)내 용가) 상단 : 간접흡연에 관한 문구 나) 중앙 : 금연표시 다) 하단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여수시 마크
1) 규 격60cm×40cm(부착형)
2) 재 질포맥스(5T),유포지(무광코팅)
3) 글씨체국문(서울남산체EB), 국문(서울남산체M) 영문(서울남산체 L)
4) 색 상바탕색(흰색),글색(검정,녹색,적색 /C40,M100, Y71,K20)
5) 내 용가) 상 단 : 금연구역 나) 중 앙 : 금연로고 다) 하 단 : 금연구역 경계표시,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여수시 마크
1) 규 격40cm×60cm(부착형)
2) 재 질메타세콰이어 자연 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3) 글씨체국문(서울남산체EB) 영문(서울남산체L)
4) 색 상바탕색 - 희망의 바다색 (Hope Blue) 글씨 및 흡연로고 - 흰색 테 두 리 - 흰색
5) 내 용상단 : 흡연구역 하단 : 흡연구역 로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법2조관련)
1. 안내 표지판 (예시)
가.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안내표지판

다. 학교정화구역 안내표지판
라.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

마. 특화거리 안내표지판

바.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2. 표시방법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다.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라.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관리기준 
 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다.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서식]

연번위 반 연월일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내용의견제출일 자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
연번위 반 연월일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 번호위반내용의견제출일 자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
연번위 반 연월일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 번호위반내용의견 내용부과 일시부과 금액납부 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처리대장(제5조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2.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로 한다.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5.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제4조(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구역에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정리)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정리)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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