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성별)주 소수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1] 심벌마크 및 시기

호 수깃면의 표준규격 (길이 × 너비)비 고
특 호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수 기300㎝ × 200㎝ 270㎝ × 180㎝ 210㎝ × 140㎝ 180㎝ × 120㎝ 150㎝ × 100㎝ 120㎝ × 80㎝ 30㎝ × 20㎝건물게양용 : 특호, 1호, 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벌마크(제3조제1호 관련)

1. 의미
가. 심벌마크는 수면 위에 부유하는 세 개의 응집된 타원형과 가운데 보이는 섬(오동도)을 현대적 감각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여수시의 해양도시로서의 위상과 일체감, 결속력을 표현하여 여수시의 지속적 발전과 시민들의 긍지 및 자발적 참여를 나타냄
나. 수면 위에 부유하는 세 개의 응집된 타원형은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집약적으로 표현 하고 세 개의 숫자는 동양적 삼재(三才)사상을 담고 있으며, 큰 타원에서 작은 타원으로 흐르는 시각적ㆍ지각적 운동성의 에너지는 세계로의 도약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나타냄
다. 가운데 삼각형태는 오동도를 비롯한 다도해의 섬을 형태와 바탕이 순환되는 형태로 나타낸 것(흰색의 섬은 바탕이면서 형태의 역할을 함)으로 내부와 외부의 일체감과 결속력을 상징함
시기(제3조제1호 관련)

1. 규격

2. 색도
○ 시기의 색도 기준은 KSI(한국표준 잉크배합색표집)가 정한 색깔표기에 따른다.
○ 시기의 바탕색, 심벌, 로고는 다음과 같다.
 • 바탕 : 백색
 • 심벌 : 큰 타원형 - 남색
 가운데 타원형 - 천청색과 자홍색(70%) 혼합
 가장 작은 타원형 - 천청색
 가운데 섬(오동도) - 백색
• 로고 : 흑색
• 기타 : 제작시 색상 및 색 배합비율은 여수시 이미지형성계획 매뉴얼 지침에 따른다.
3. 작도법
 가. 작도상 비례
 7a 1.67a
1.67a 7a
1.5a
4a
3a
 3a
10a

 

 
나. 그리드 시스템
 

 
 ※ 제작시에는 여수시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하여 여수시 이미지형성계획 매뉴얼 지침에 따른다.

[별표 2] 문장 및 휘장

[별표 2]
문장 및 휘장(제3조제2호 관련)
문 장

금색

40 33 22 9.5

금색 인쇄 후 형압 처리
밝은 면은 양각
어두운 면은 음각

휘 장

황동을 프레스 가공후
금색도금 처리
밝은면은 양각
어두운면은 음각
남색
천청색
남색
남색
천청색
천청색
40 30 20 9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상징물 사용[ ] 승인신청서
상징물 사용[ ] 변경승인신청서
신청인사업자명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FAX)
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신청인전자우편(회사 또는 대표자)전자우편(회사 또는 대표자)전자우편(회사 또는 대표자)
신청사항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신청사항사용 목적사용 목적상징물 사용 상품명
신청사항사용 시간사용 시간사용 시간
신청사항사용(변경)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여수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여수시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여수시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여수시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여수시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공통) 상징물 사용계획서, 사용 디자인 모형 (개인) 주민등록증 사본(공통) 상징물 사용계획서, 사용 디자인 모형 (개인) 주민등록증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개인) 사업자등록증명(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개인) 사업자등록증명(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상징물의 사용 승인(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징물의 사용 승인(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징물의 사용 승인(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징물의 사용 승인(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3] 마스코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마스코트(제3조제3호 관련)
 

1. 의미
여수시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로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시정 홍보와 시민 소통의 역할을 한다.
 가. 장군이(왼쪽) : 여수시의 대표 인물인 이순신 장군의 투구를 형상화한 거북이로, 여수시와 시민을 지키는 수호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나. 오동이(오른쪽) : 여수시 대표 관광지인 오동도의 동백꽃에서 착안한 이름의 거북이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안내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
 
2. 색상
 주 색상 : pantone 7687C, pantone 2174C, pantone 298C, pantone 543C,
 pantone 0131C, pantone 7499C, pantone 805C, pantone 428C,
 pantone 532C, pantone 360C, pantone 7731C, pantone 380C,
 pantone 162C, pantone 805C

[별표 4] 브랜드슬로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브랜드슬로건(제3조제4호 관련)
 

1. 의미
 섬섬옥수처럼 아름다운 365개의 섬을 기본 모티브로 하여, 아름답고 다양한 섬을 가진 여수시의 지형적인 특성과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해양휴양도시 여수의 미래 비전을 상징함
2. 그리드 시스템(grid system)
 잘못된 사용 및 변경을 막기 위하여 저장매체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ㆍ축소하여 사용. 다만,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호에서 제시한 그리드 시스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해야 함

3. 색상
가. 주 색상 : pantone 7692C, pantone 1645C, pantone 7466C
나. 부 색상 : pantone 465C, pantone 713C

[별표 5] 상징물 사용료

구분사용요율 및 사용료비고
상품 제조 및 유통총 판매 예정 금액의 2% 이상 4% 이하 (판매 예정 금액 초과 시 사용료 재산정 징수)시 후원 사업 또는 행사 : 면제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 면제 공공기관 또는 공익목적 : 면제
홍보물 제작 사용 (1회 제작)인쇄 예정 금액의 2% 이상 4% 이하〃
간판 등 광고물 (개소 당)15,000원 ※ 1년 기준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상징물 사용료(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시기, 문장·휘장, 마스코트, 브랜드슬로건, 동·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시기 포함) : 별표 12. 문장ㆍ휘장 : 별표 23. 마스코트 : 별표 34. 브랜드슬로건 : 별표 45. 시화 : 동백, 시목 : 동백나무, 시조 : 갈매기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특정 성별을 편향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징물의 경우 법적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6조(시기의 사용)

제6조(시기의 사용)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모양ㆍ규격 및 색도ㆍ작도는 별표 1과 같다.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게양방법 등은「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7조(문장·휘장의 사용)

제7조(문장·휘장의 사용)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시 소유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시설 및 물자 등②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상징물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별표 5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에 여수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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