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1] 이 통장 후보자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

평 가 항 목점수기 준기 준배 점득 점비 고
계50
1. 거주기간1510년 이상10년 이상15주민등록 기준 (과거 거주이력 포함)
1. 거주기간155년 이상 ~ 10년 미만5년 이상 ~ 10년 미만12주민등록 기준 (과거 거주이력 포함)
1. 거주기간152년 이상 ~ 5년 미만2년 이상 ~ 5년 미만9주민등록 기준 (과거 거주이력 포함)
1. 거주기간152년 미만2년 미만6주민등록 기준 (과거 거주이력 포함)
2. 자원봉사 실적1040시간 이상40시간 이상10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자원봉사 인증기관 확인서 필요
2. 자원봉사 실적10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8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자원봉사 인증기관 확인서 필요
2. 자원봉사 실적102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2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6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자원봉사 인증기관 확인서 필요
2. 자원봉사 실적102시간 미만2시간 미만4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자원봉사 인증기관 확인서 필요
3. 직업 상태10무 직무 직10직장소재지 해당 읍·면·동 내/외 기준
3. 직업 상태10자 영 업자 영 업8직장소재지 해당 읍·면·동 내/외 기준
3. 직업 상태10직업있음근무지 관내6직장소재지 해당 읍·면·동 내/외 기준
3. 직업 상태10직업있음근무지 관외4직장소재지 해당 읍·면·동 내/외 기준
4. 참여기회 균등10신규신규10해당 읍·면·동 이·통장 역임 횟수
4. 참여기회 균등101회1회8해당 읍·면·동 이·통장 역임 횟수
4. 참여기회 균등102회2회6해당 읍·면·동 이·통장 역임 횟수
4. 참여기회 균등103회 이상3회 이상4해당 읍·면·동 이·통장 역임 횟수
5. 행정기관 상훈52회 이상2회 이상5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표창 실적
5. 행정기관 상훈51회1회3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표창 실적
5. 행정기관 상훈5없음없음2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표창 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통장 후보자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
이·통장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
 평가 기준 및 결과
 심사대상자 : 주소 :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이장 통장 및 반장 등록부

번호직위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임명일해촉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이장․통장 및 반장 등록부

[별표 2] 이 통장 후보자 면접심사 평가 기준표

평 가 항 목점수기 준득점질 문 사 항 (예시)
서류심사점수50
책임감 및 주민 화합 능력15상(10~15) 중(5~9) 하(0~4)주민 불편·분쟁 대응 및 화합 방안 예시: “주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역할 인식 및 지원 동기15상(10~15) 중(5~9) 하(0~4)조례상 임무와 역할 숙지, 지원 이유 예시: “이·통장의 주요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정 이해도10상(7~10) 중(3~6) 하(0~2)여수시(읍면동) 주요 시책, 행사, 현안 인식 예시: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시기와 주 행사장소를 말해보세요.”
시정 참여도5상(4~5) 중(2~3) 하(0~1)시민으로서 시정 참여 여부, 향후 기여 의지 예시: “시에서 추진한 행사, 공청회, 축제 등에 참여한 경험을 말해보세요.”
의사 표현력 및 면접 태도5상(4~5) 중(2~3) 하(0~1)발표력, 논리성, 태도 예시: “도움이 필요한 주민 상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보세요.”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통장 후보자 면접심사 평가 기준표
이·통장 면접심사 평가 기준표
 평가 기준 및 결과
 심사대상자 : 주소 :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이장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여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여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여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여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여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여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여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여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여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여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사 진 (3×4㎝)성 명성 명성 명(한자)(한자)생년 월일. . . (연령 만 세). . . (연령 만 세)성별남ㆍ여
사 진 (3×4㎝)주 소주 소주 소거주 기간. . . . ~ 현재( 년) (해당 리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리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리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리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사 진 (3×4㎝)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사 진 (3×4㎝)직 업직 업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활동기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내용활동내용비고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비고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여수시 이장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수시 읍ㆍ면ㆍ동장 귀하
※ 첨부 : 1. 주민등록등․초본, 2.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3.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4호서식] 주민 추천서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날인(서명)추천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주민 추천서
 ○ 이장ㆍ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여수시 00읍ㆍ면ㆍ동 00이장ㆍ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이장ㆍ통장은 해당 리ㆍ통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주민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리ㆍ통의 경우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통장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4조(이장·통장의 임명)

제4조(이장·통장의 임명)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신규 임명 및 그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재직 중인 이장ㆍ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각 호에 따라 이장ㆍ통장이 해임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③ 읍장·면장·동장은 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주민총회 등”이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 1명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한다. 이 때 주민총회 등이 3명 이상을 추천한 경우에는 연임 이장·통장(임명 예정인 이장·통장 직전의 이장·통장으로서 연속하여 2회 이상 이장·통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 중 1명을 임명한다.④ 읍장·면장·동장이 해당 리·통에 주민총회 등의 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동장에게 임명을 신청한 사람 중 1명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한다. 이 때 임명을 신청한 사람이 1명인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 이장·통장의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신청한 사람 중 1명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 읍장·면장·동장은 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장·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임명대상자를 결정한다.1.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한다.2. 서류심사는 별표 1 이·통장 후보자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3. 면접심사는 별표 2 이·통장 후보자 면접심사 평가 기준표에 따라 실시하되, 항목별 세부 질문은 평가항목을 충실히 반영하는 범위에서 각 읍장·면장·동장이 정할 수 있다.4. 면접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며,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혼합하여 구성하고, 민간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5. 총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임명한다.⑦ 이장ㆍ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 한다.

제5조(반장의 임명)

제5조(반장의 임명) 읍장·면장·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반장으로 임명한다.

제6조(해임)

제6조(해임) 읍장·면장·동장은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3.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된 경우4.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리·통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5.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6.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추진 능력이 떨어진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하는 경우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읍장·면장·동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임 이장·통장이 이장·통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해임 후 새로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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