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14 시행 2020-08-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체육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체육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체육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체육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체육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체육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연습사용내용연습사용내용사용료결 재결 재결 재체육시설 연습권체육시설 연습권체육시설 연습권체육시설 연습권체육시설 연습권체육시설 연습권체육시설 연습권체육시설 연습권체육시설 연습권체육시설 연습권
허가번호인 원사용목적사용료담당자팀장과 장번호체육시설명체육시설명체육시설명
신 청 인주 소 (단체명)전 화 번 호 (연락처)신 청 인주소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허가사항허가내용허가내용변경 신청 내용변경 신청 내용변경 신청 내용사용 일시년 월 일 시부터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
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 인원사용료
사용시설「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연습 이용을 허가하오니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연습 이용을 허가하오니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연습 이용을 허가하오니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연습 이용을 허가하오니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연습 이용을 허가하오니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연습 이용을 허가하오니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연습 이용을 허가하오니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연습 이용을 허가하오니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연습 이용을 허가하오니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연습 이용을 허가하오니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
참여인원
사용목적
부속시설스코어보드스코어보드스코어보드
관람권등운동기구운동기구운동기구
허가조건기 타기 타기 타입 장 권
기 타군경학생권군경학생권기 타기 타기 타합 계매
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수 시 장 귀 하「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수 시 장 귀 하「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수 시 장 귀 하「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수 시 장 귀 하「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수 시 장 귀 하「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수 시 장 귀 하매매매매매매원(납부 연월일 : )
사 용 료 납부사항
허가조건뒷면 기재 내용과 같음뒷면 기재 내용과 같음뒷면 기재 내용과 같음뒷면 기재 내용과 같음뒷면 기재 내용과 같음뒷면 기재 내용과 같음뒷면 기재 내용과 같음뒷면 기재 내용과 같음뒷면 기재 내용과 같음뒷면 기재 내용과 같음뒷면 기재 내용과 같음「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사용)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첨부 1. 사용(사업) 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 계획서 1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
행 사 명
행사일시
행사장소
사용구분
감면금액
감면사유감면사유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여 수 시 장 귀하
No. 출 입 권No. 출 입 권No. 출 입 권사 진
본증 소지자에게 체육시설 출입을 허가함.본증 소지자에게 체육시설 출입을 허가함.본증 소지자에게 체육시설 출입을 허가함.
기간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부터
기간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부터8㎝8㎝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까지8㎝8㎝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 수 시 장여 수 시 장
6㎝
6㎝
출입증 호 수년월일출입시간출입시간성 명생년월일용 무비 고
출입증 호 수년월일부터까지성 명생년월일용 무비 고
№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6㎝6㎝6㎝
№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 입 장 권 어 른 용 어 린 이 용 학생․군인용 일금 원(₩ ) 년 월 일 여 수 시 장
9㎝9㎝
9㎝9㎝
행 사 또 는 경 기 명행 사 또 는 경 기 명
전 용 자전 용 자액 면 가발행매수매 표 수잔 표 수
관 람 권 종 별관 람 권 종 별
직매특 별 권
직매일 반 권
직매
직매
직매초 대 권
직매계
예매특 별 권
예매일 반 권
예매
예매
예매초 대 권
예매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전 용 자 : 관계공무원 :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전 용 자 : 관계공무원 :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전 용 자 : 관계공무원 :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전 용 자 : 관계공무원 :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전 용 자 : 관계공무원 :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전 용 자 : 관계공무원 : 여 수 시 장 귀하
행 사 또 는 경 기 명
전 용 자개최일시개최일시
관람권종류직 매직 매예 매예 매예 매계계
관람권종류매 수금 액매 수매 수금 액매 수금 액
특별관람권
일반관람권
초 대 권
계
총 매 표 액사용료공제액사용료공제액전용자인도액전용자인도액전용자인도액사용료공제내용사용료공제내용
원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 용 자 : 관계공무원 : 위 전용자 인도액을 정히 영수함. 전 용 자 :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 용 자 : 관계공무원 : 위 전용자 인도액을 정히 영수함. 전 용 자 :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 용 자 : 관계공무원 : 위 전용자 인도액을 정히 영수함. 전 용 자 :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 용 자 : 관계공무원 : 위 전용자 인도액을 정히 영수함. 전 용 자 :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 용 자 : 관계공무원 : 위 전용자 인도액을 정히 영수함. 전 용 자 :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 용 자 : 관계공무원 : 위 전용자 인도액을 정히 영수함. 전 용 자 :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 용 자 : 관계공무원 : 위 전용자 인도액을 정히 영수함. 전 용 자 :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 용 자 : 관계공무원 : 위 전용자 인도액을 정히 영수함. 전 용 자 : 여 수 시 장 귀하
행사또는 경 기 명
전 용 자개 최 일 시
직 매 분종 류 별액 면 가매 수
직 매 분특 별 관 람 권원권매
직 매 분일 반 관 람 권원권매
직 매 분
직 매 분
직 매 분
직 매 분초 대 권원권매
직 매 분계원권매
예 매 분특 별 관 람 권원권매
예 매 분일 반 관 람 권원권매
예 매 분
예 매 분
예 매 분
예 매 분초 대 권원권매
예 매 분계원권매
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여 수 시 장 귀하
교부일신청인사용시간사용인원사용료연습권번호교부배부담당자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6. 8. 31, 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09. 8. 17)
감 면 신 청 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6. 8. 31, 종전의 제7호를 제8호로 이동 2009. 8. 17)
〈앞면〉

〈뒷면〉

[별지 제9호서식](종전의 제8호를 제9호로 이동 2009. 8. 17) (개정 2016. 7. 11.)
출 입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06. 8. 31, 종전의 제9호를 제10호로 이동 2009. 8. 17)

※ 1) 어른․어린이․학생․군인용으로 구분하여 인쇄한다.
 2) 입장권중앙에 다른 색으로 여수시 마-크를 인쇄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6. 8. 31, 종전의 제10호를 제11호로 이동 2009. 8. 17)
관 람 권 잔 표 확 인 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6. 8. 31, 종전의 제11호를 제12호로 이동 2009. 8. 17)
관 람 료 정 산 보 고 서

[별표 제13호서식] (개정 2006. 8. 31, 종전의 제12호를 제13호로 이동 2009. 8. 17)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

[별지 제14호서식](종전의 제13호를 제14호로 이동 2009. 8. 17)
연습권․입장권교부대장

체육시설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7., 2020. 8. 14.>

제2조(이용허가 등)

제2조(이용허가 등)①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이하 “이용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1.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 8. 14.>2. 체육시설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 <개정 2020. 8. 14.>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 또는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③ 연습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습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습이용료를 납부한 후 연습권을 교부받아 이용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습사용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④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우천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⑤ 체육시설 이용허가 등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 7. 11., 개정 2020. 8. 14.>[본조 제목 개정 2020. 8. 14.]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는 시장이 발행한 납부서에 따라 이용허가 등의 신청자가 시금고에 직접 납부하고 납입영수증 사본을 지참하여 허가증(연습권을 포함한다)을 교부받아야 한다.<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허가받은 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완료와 동시에 초과분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20. 8. 14.>

제4조

제4조 <삭제 2020. 8. 14.>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20. 8. 14.]

제6조(출입증 발행)

제6조(출입증 발행)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1. 경기 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2. 방송 및 취재기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8. 14.>② 제1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출입상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본조 제목 개정 2020. 8. 14.]

제7조(관람권 등)

제7조(관람권 등)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이나 초대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등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② 제1항에 따라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 등은 무효이며, 무효인 관람권 등을 소지한 사람은 해당 행사에 입장할 수 없다. <신설 2020. 8. 14.>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등의 판매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람권 잔표확인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람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 8. 14.]④ 사용자는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등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당일 현장 판매 개시 전까지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관람권 등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0. 8. 14.>[본조 제목 개정 2020. 8. 14.]

제8조(입장권)

제8조(입장권) 조례 제10조제1항의 입장권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다.[본조 전부개정 2020. 8. 14.]

제9조(수불부정리)

제9조(수불부정리)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정리한다.<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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