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레저스포포츠스쿨의 운영ㆍ지원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스포츠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2.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 5. 3)3. “마리나 항만시설”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써 클럽하우스, 주차장, 정고장, 요트ㆍ보트 야드, 연수시설 및 녹지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4.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5.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 5. 3)6. “레저스포츠스쿨”이란 요트기반시설과 수상레저 장비 및 클럽하우스, 정고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5. 3)7. “수강료”란 프로그램의 수강 또는 장비를 사용하면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연차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3. 마리나 개발계획4. 해양레저스포츠스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5. 3)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외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3.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경기대회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5. 3)4.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해양레저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5. 해양레저스포츠스쿨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5. 3)6.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으로는 해당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1. 여수시의회 해양레저산업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2. 해양레저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ㆍ외 저명인사3. 해양레저스포츠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개정 2013. 5. 3)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5. 3)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야기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위원자격 유지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시책발굴)
제11조(시책발굴)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등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마리나 조성)
제12조(마리나 조성)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등)
제13조(교육 등)① 시장은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제17조의 해양레저스포츠스쿨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
제14조(경기대회 개최 등)
제14조(경기대회 개최 등)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선수 등 육성)
제15조(선수 등 육성)① 시장은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팀을 포함한다)와 실업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② 제1항에 따른 학교선수, 실업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해양레저산업관련 단지조성 등)
제16조(해양레저산업관련 단지조성 등)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핵심기술 연구, 전시관, 수상레저기구 관련업체 등의 입주를 위하여 해양레저산업관련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선수 등 육성과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스쿨(이하 “레저스포츠스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레저스포츠스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3)1. 요트ㆍ윈드서핑 등 해양레저스포츠 이론ㆍ실기ㆍ기술교육 (개정 2013. 5. 3)2.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3. 수상레저 장비를 활용한 체험활동4. 초ㆍ중ㆍ고등학교 요트팀 육성 등 전문가양성 교육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정면허관련 교육6. 요트관련 행사 주관 및 요트물품ㆍ공공재산의 관리운영 등 시장이 위임ㆍ위탁하는 사항
제19조(프로그램 개발)
제19조(프로그램 개발)① 시장은 제18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프로그램별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중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수강료는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여수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시 해양레저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훈련을 하는 경우3.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 포함) (개정 2013. 5. 3)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0조(관리 및 운영)
제20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레저스포츠스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필요시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경기단체 및 비영리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③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 등을 위하여 적정 인원의 전문 강사를 확보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계획 등)
제21조(관리계획 등)① 시장은 레저스포츠스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 교육ㆍ장비구매 등에 대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② 제1항에 따른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제22조(수탁자의 의무)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레저스포츠스쿨의 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수탁 받은 시설물의 신ㆍ증ㆍ개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부주의ㆍ태만ㆍ과실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충분한 사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관리위탁의 해지)
제23조(관리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2조에 따른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2. 그 밖에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리위탁 운영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변상책임)
제24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장비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25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른 각종 시책 발굴 및 추진2.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2019. 10. 14.)
제27조(사후관리)
제27조(사후관리) 시장은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자(단체 등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