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순위

대상 순위장애인만 65세 이상 노인한부모 가족독립유공자와 유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주민
1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3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순위(제5조 관련)

※ 2명 이상이 동일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20세 이상 세대주, 중복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별지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한 글한 글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내 용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 청 내 용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신 청 대 상□ 20세 이상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20세 이상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20세 이상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20세 이상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20세 이상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20세 이상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20세 이상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20세 이상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20세 이상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20세 이상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20세 이상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20세 이상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20세 이상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20세 이상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20세 이상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가 족 사 항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건강상태 (장애, 질병)건강상태 (장애, 질병)직 업직 업월 소득 (천 원)비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담당직원 확인서류담당직원 확인서류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 확인원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 확인원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 확인원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 확인원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 확인원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 확인원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 확인원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 확인원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 확인원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 확인원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 확인원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 확인원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 확인원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 확인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개정 2017. 9. 29., 2026. 4.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우선하여 허가함으로써 생활자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및 군 소속기관의 청사2.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제4조(신청)①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조 제1항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② 군수는 우선허가 대상자가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받은 자는 매점등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대리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및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3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