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군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12.28.)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2.6.5, 2003.12.17, 2007.12.31)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의회사무과장을 제외한다) 및 직속기관장·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2.11.1. 2009.12.28.)④ 위촉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 분야별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2015. 7.28)⑤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신설 1997.6.27.)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1997.6.27. 2009.12.28.)1. 군정의 종합계획과 분야별 5년 이상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28.)2.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28.)3.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09.12.28.)4.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12.28.)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2009.12.28.)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1997.6.27. 2009.12.28.)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2009.12.28.)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2009.12.28.)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7.6.27. 2009.12.28.)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9.12.28.)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제4조의2(서면심의)
제4조의 2(서면심의)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긴급히 결정할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9.12.28.)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1997.6.27. 2009.12.28.)② 간사는 기획의회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7.6.27, 1998.10.17, 2015. 7. 28)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7.6.27)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5. 7.2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