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0-04-14 시행 2010-04-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목활용 계획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허가(신고등)사 항허가(신고등)사 항소 재 지소 재 지
허가(신고등)사 항허가(신고등)사 항면 적면 적㎡㎡㎡㎡㎡
입목활용 계획(주)입목활용 계획(주)입목활용 계획(주)입목활용 계획(주)입목활용 계획(주)입목활용 계획(주)입목활용 계획(주)입목활용 계획(주)입목활용 계획(주)
수 종총 주수총 주수조경수 이식조경수 이식조경수 이식벌 채폐기물처리기 타
계
위와 같이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수수료
(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없 음
(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목활용 계획서(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신청인성 명
신청인주 소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
기 증 나 무 내 역위 치생육장소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기 증 나 무 내 역수 종수 량주규 격HxR(B)HxR(B)
기 증 나 무 내 역이식희망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 증 나 무 내 역사 유
위와 같이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기본정보소유자성명연락처
기본정보소유자주소
기본정보수목소재지수목소재지
기본정보발생사유발생사유이식가능기간~
기본정보수목내역수목내역
현 장 조 사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자 직․성명
현 장 조 사현장여건현장여건
현 장 조 사장비투입 여 부장비투입 여 부
현 장 조 사이식가능 수 량이식가능 수 량
현 장 조 사조치의견조치의견
현 장 조 사소요예산소요예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활용수목 조사보고서(제7조 관련)

 ※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별지 제4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연번신청일성 명주 소연락처 (TEL)기증내용기증내용이식희망일결 재결 재결 재
연번신청일성 명주 소연락처 (TEL)수 종수 량이식희망일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제7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수,불 관리대장

연번일 자수 종규 격수불상황수불상황수불상황활용처/ 접수처결 재결 재결 재
연번일 자수 종규 격수불잔활용처/ 접수처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수․불 관리대장(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 가꾸기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나무나 기증받은 입목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라 함은 숲 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라 함은 행정기관에서 숲 가꾸기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입목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 내 입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1. 숲 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 수립 및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① 군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발사업의 승인이나 협의할 때 입목 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기증)

제6조(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목기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접수 및 조사)

제7조(접수 및 조사)①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증 받은 수목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수목기증 수·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4. 기타 군수가 이식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자가 희망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 군수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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