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 4.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보조금”이란 영광군이 농업·농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광군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농업단체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
제4조(보조사업) ① 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진흥사업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3.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특정기술 보급 시범사업4. 지구온난화 대비 소득 작목재배 지원사업5. 친환경농업 장려사업과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6.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사업7. 농업법인·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사업8. 농산물 가공·유통 지원사업9. 농업환경개선·농촌체험관광 지원사업10. 우량종자 안정·확대공급을 위한 채종사업11. 축산경쟁력 강화 및 가축 개량사업12. 축산환경 개선 등 친환경축산 육성사업13. 사료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14.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사업15.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사업16.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17. 그 밖에 군수가 농업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정시책 및 농촌진흥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지원방법)
제4조의2(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26.>1.「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7조제1호 각 목의 단체3.「농촌진흥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조직된 농업인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단체
제6조(지원순위)
제6조(지원순위) 농업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친환경농업 영농정도가 높은 자4.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7조(지원비율)
제7조(지원비율) 농업보조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2. 우량종자 안정·확대공급을 위한 채종사업은 70퍼센트 이내3. 영광군수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80퍼센트 이내4. 신기술 및 특정기술 보급시범, 시험연구사업, 농업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제8조(보조사업의 관리)
제8조(보조사업의 관리) 영광군수는 농업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농업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제9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① 보조사업자가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밖의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2. 양도, 목적 외 용도로 사용3. 담보의 제공②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2. 주요기계·장비·자재 : 구입일로부터 5년간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③ 제2항제2호의 자재 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10조(제재기간)
제10조(제재기간) ① 보조사업자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의제2항제1호 내지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농업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1.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2.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3.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4.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5.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② 농업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