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2-08-27 시행 2002-08-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영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삭제 2002.8.27)

제3조(요금의 징수)

제3조(요금의 징수)조례 제5조1항에 의한 점용료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 연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하여 징수한다.

제3조의2(요금의 반환)

제3조의2(요금의 반환)①조례 제6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②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조의3(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의3(점용료등의 감면)조례 제3조 별표2 점용료등 감면기준 제8호의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 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0%

제4조

제4조(준용)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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