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수난구호 비용 청구서

청구서 작성접 수결재발급신청접수
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30일30일30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사업무종사업무종사업무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유형유형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사용시설 등사용시설 등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기타기타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금액금액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인)
영 광 군 수영 광 군 수영 광 군 수영 광 군 수영 광 군 수영 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청구인 제출서류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영광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영광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영광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영광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영광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영광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영광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영광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영광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영광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영광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영광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영광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 12. 27.]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개정 2024. 12. 27.>1. 영광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영광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익수자, 고립자 등의 인명 관련사고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② 군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등과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등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①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7.>1. 수난구호 참여 인건비, 예인비2. 수난구호를 위한 장비 및 물품 사용료3.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4. 그 밖에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② 삭제 <2024. 12. 27.>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난구호 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금지)

제8조(중복금지)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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