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12-17 시행 2015-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 면
0.3
의원신분증1.2
4.08.6
0.8
0.8
영암군의회1.2
0.3
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
영암군의회의원신분증영암군의회의원신분증영암군의회의원신분증영암군의회의원신분증영암군의회의원신분증
성 명성 명8.6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8.6
8.6
위 사람은 영암군의회 의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영암군의회 의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영암군의회 의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영암군의회 의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영암군의회 의원임을 증명함8.6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암군의회의장영암군의회의장영암군의회의장영암군의회의장영암군의회의장
영암군의회의장영암군의회의장영암군의회의장영암군의회의장영암군의회의장
0.30.74.04.04.00.70.3
(단위 : cm)(단위 : cm)(단위 : cm)(단위 : cm)(단위 : cm)(단위 : cm)(단위 : cm)
6.06.06.06.06.0(단위 : cm)(단위 : cm)(단위 : cm)(단위 : cm)(단위 : cm)(단위 : cm)(단위 : cm)
글 자 의 구 분글 자 의 크 기글 자 의 종 류
의 원 신 분 증,영 암 군 의 회16포인트고 딕 체
영 암 군 의 회 의 원 신 분 증,
영 암 군 의 회 의 장15포인트고 딕 체
위 사람은… 증명함10.5포인트고 딕 체
기 타8포인트명 조 체
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 환사 진비 고
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 12. 17)

(주) 1. 사진 규격 등
 (1) 사진(5.2cm × 3.8cm)
 (2) 성명(흑색모필로 기입할 것)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6. 신분증 후면 의회 마크의 규격은 무궁화 직경 4.0cm “의회”자 직경은 1.7㎝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 12. 17)
신 분 증 발 급 대 장


190㎜×268㎜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 12. 17)

190㎜×268㎜
(인쇄용지(특급)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규칙,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암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3. 8. 5)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노랑색 바탕에 의회마크는 하늘색으로 한다.(개정 1993. 8. 5)③신분증 사진 우측 하단에 의원 배지에 의한 인장(철인)을 날인한다.(신설 1993. 8. 5)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영암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은 대장에 첨부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은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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