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공영장례 지원의 적정성 판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
사 망 자구 분□ 무연고자 ( □ ① 연고자 없음 □ ② 연고자 알 수 없음 □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함 )□ 무연고자 ( □ ① 연고자 없음 □ ② 연고자 알 수 없음 □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함 )□ 무연고자 ( □ ① 연고자 없음 □ ② 연고자 알 수 없음 □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함 )□ 무연고자 ( □ ① 연고자 없음 □ ② 연고자 알 수 없음 □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함 )
사 망 자인적사항◦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
장례수행자 (장례식장)장례수행자 (장례식장)
「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수수료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장례 추진 결과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2. 시체검안비, 노무비, 안치료 등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4. 추모의식에 소요하는 비용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신청인은 지원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나 장례업무가 가능한 법인,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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