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위탁사무명
신 청 인기관(단체)명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법인등록번호
조직현황◦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운영현황주요사업
운영현황보유시설
운영현황보유장비
운영현황기 타
「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
※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 사업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 사업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 사업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 사업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7.>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위탁사무명
신 청 인기관(단체)명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법인등록번호
신청사항위탁기간 (종 전)
신청사항신청기간 (신 규)
「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
※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 사업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 사업실적 각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 사업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 사업실적 각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 사업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 사업실적 각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 사업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 사업실적 각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 사업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 사업실적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7.>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노동상담일지

상담원상담원상담원팀 장팀 장팀 장소 장소 장소 장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내 방 인 인적사항성 명성 별성 별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내 방 인 인적사항근 무 처종사업무종사업무종사업무
상담구분노동조합 간 부조합원조합원비조합원비조합원비조합원주 민
상 담 자
상담요목
상담내용
조치사항 (계 획)
처리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노 동 상 담 일 지

[별지 제4호서식]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동 의 서
□ 피상담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상담현황
 ○ 일 시 :
 ○ 장 소 :
 본인은 영암군 노동상담소에서 관련하여 상담을 한 바, 상담내용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상담한 내용을 공개(피상담자 인적사항 포함, 미포함)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동 의 자 :
주 소 :
성 명 : (서명)
영암군 노동상담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원활동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암군 노동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1.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2.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3.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4.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 상담5. 노동 상담사례 통계 작성6.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제3조(소장)

제3조(소장)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22. 10. 6., 2024. 12. 19.>② 소장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공무원 등)

제4조(공무원 등)① 상담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노동단체 등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심사하여 선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④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

제6조(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① 노동상담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영암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체결)

제7조(위탁계약의 체결)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군수와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 ⓛ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및 임대취소의 통지)

제9조(위탁 및 임대취소의 통지)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임무)

제10조(임무) 상담원은 상담사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상담일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무)① 상담원은 상담 시 취득한 사실과 내용,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담자의 동의하에 상담내용과 피상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특히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는 피상담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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