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02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반환확인○ 기계작동 상태 : 양호, 수리요망, 작동불능 ○ 반환일 :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반환확인○ 기 타 :
임차인임차인기종임대기간임대료안전교육이수확인
성명주소(인)
(인)
임 차 인주 소
임 차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임 차 인전화번호성 별성 별
임대기계기 종규 격규 격수 량
임대기계기 종형 식형 식수 량
임대차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임 대 료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사용계획작업종류
사용계획작업장소
사용계획작업면적
담당자담당과장소장결 재
결 재
일련 번호신청 일자신청자성 별주 소연락처임대 기종규격수량임대 기간임대료
일련 번호신청 일자임차인임차인임차인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 기간임대료임대료작업내역작업내역반납반납
일련 번호신청 일자성 명성별주 소기 종관리번호대수임대 기간금액 (원)수납 일작업 내용면적 (㎡)월일확인자 (인)
~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구입년월일구입년월일구입년월일형식명형식명
규 격규 격규 격제조번호제조번호
구입 금액(계)구입 금액(계)구입 금액(계)국 비국 비도 비도 비군 비
원원원
성 능성 능성 능
주요 특징주요 특징주요 특징
제조회사 ․구입처회사명회사명
제조회사 ․구입처전화번호전화번호
제조회사 ․구입처홈페이지홈페이지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
연번연번등록일자등록일자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일련번호 : 00000
농기계 사용 신청서(제6조 관련)
 영암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 농기계를 임차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 기종명 : 규 격(관리번호) : ( )
 ※부속작업기(부품) 
○ 임차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 임차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20 년 월 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일련번호 : 00000
농기계 사용 허가서

 위와 같이 기계점검 및 안전사용교육 후 농기계 임차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 7. 2.>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제6조 관련)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농기계 사용 및 관리에 대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진다.
2. 임대기간은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및 출고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 본인이 책임을 진다.
4. 임차인은 농기계 반납지연, 파손, 세척불량, 목적외 사용, 타인양도, 허위 사용허가 등의 규정 위반시 임대계약이 최대 1년까지 제한될 수 있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하였을 경우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6.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7. 반환 기한 내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 납부금액의 1.2배 금액을 따로 납부한다.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무상임차 사용신청서
1. 기 종 명 : (규격 : ) 
2. 수 량 : 대
3. 사용기간 : 20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4. 작업면적 : ha (논 : 밭 : 기타 : )
5 작업내용 :
6. 사 유 :
영암군농기계임대사업설치․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무상임차 사용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연락처(전화) :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 7. 2.>
농기계 사용 신청 대장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0. 7. 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9.>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 이라한다)이라 함은 영암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 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임대료”라 함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임차인”이라 함은 농기계를 임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대상)

제4조(대상) 본 임대사업은 영암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9.>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농기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2017. 11. 9.>② 본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③ 삭제 <2014. 1. 2.>④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개정 2020. 7. 2.>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영암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

제6조(임차신청 및 임대차계약)

제6조(임차신청 및 임대차계약)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임대기간은 출고시에서 입고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및 출고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③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제8조(임대료)①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다만, 동일기종일 경우 구입가격은 최초 구입단가로 결정한다. <개정 2014. 1. 2., 2020. 7. 2.>② 농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③ 임대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④ 농기계 사용 후 반환 기한 내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 납부금액의 1.2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징수한다. <개정 2017. 11. 9.>⑤ 농기계의 운반비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임대료 감면)

제9조(임대료 감면)①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9.>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에 의거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영암군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

제10조(임대료의 반환)

제10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1. 강우, 고장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반납할 경우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제11조(임대차계약 취소 및 정지)

제11조(임대차계약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1. 농기계를 임대받은 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농기계를 임대받은 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2조(임차인의 변상 및 책임)

제12조(임차인의 변상 및 책임)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임차한 농기계를 망실하였거나 주의소홀로 훼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③ 삭제 <2017. 11. 9.>

제13조(관리대장)

제13조(관리대장) 임대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전산 기록 관리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7. 2.>1. 농기계사용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2. 농기계임대차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영암군 물품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 2.> <개정 2015. 3. 1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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