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03-19 시행 2015-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60㎝
60㎝
45㎝45㎝45㎝
120㎝120㎝120㎝
50㎝50㎝50㎝
관리번호관리번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
구분항 목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
위 치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전라남도 군 읍.면 리 마을
협의회대표자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준공년월일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 원)구분구분내역내역내역내역일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 부담주민 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 원)구분구분내역내역내역내역일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도비시도비시도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주민 부담주민 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 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 원)1 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 원)2 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 원)3 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 원)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 원)계계
시설 현황수원의 종류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
시설 현황시설의 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 1집수정 1집수정 1집수정 1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 2집수정 2집수정 2집수정 2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정수시설보 유 시 설보 유 시 설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 현황정수시설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 종 별 총연장 (m)관 종 별 총연장 (m)관 종 별 총연장 (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관 종 별 총연장 (m)관 종 별 총연장 (m)관 종 별 총연장 (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총 계총 계MMMMMMMMM총계 : M총계 : M총계 : M
급수현황계획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현황현재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현황제한급수1차 :1차 :1차 :1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
수질검사검사시설취수원취수원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수질검사합격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 .. . .. . .. . .. . .. . .. . .. . .. . .. . .
개량 내역개량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 (만원)소요액 (만원)소요액 (만원)소요액 (만원)소요액 (만원)소요액 (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 내역
개량 내역
수원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
수원이전이전위치
변동년월일변동사항변동내역
관리번호영암군 제 호점검일자 :점검일자 :
관리번호영암군 제 호점검자 : 소속 직 성명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검항목점검항목점검결과조치사항
○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거취수원 부근
오염물 제거배수지 부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7조제1항 관련)

 ○ 재질 및 두께 : 5㎜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 바 탕 색 : 흰 색 
 ○ 글 씨 : 청 색
 ○ 내용문

[별지 제1호 서식]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2. 시설변동내역

3. 수리계통도

[별지 제2호 서식] 
소규모 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제5조제1항 관련)

※ 매월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사본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이하 “법”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라 함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수질검사)

제5조(점검·수질검사)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군수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수질 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의 위탁)

제6조(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 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7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5조에 따른 점검·수질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1조에 따른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제10조(시설의 폐지)

제10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다만,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가 마을상수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 하여야 한다.1. 폐지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 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1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1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 관리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부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지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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