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암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도시공원, 숲길 등에서 보행자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3.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 및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