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5-12 시행 2022-05-12 제정

별표

[별표 1] 사건별 변호사의 선임기준

구분심급별소송수행자근거
행정소송1심‧2심‧3심◦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
민사소송1심 중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경우 [가소‧가단 (소가 1억원 이하)]◦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민사소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민사소송◦ 1심 중 가단 (1억원 초과) ‧ 가합 사건 ◦ 2심 및 3심변호사를 선임한다.「민사소송법」 제87조 및 제8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 1] 
사건별 변호사의 선임기준

[별표 2]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분 소송내용(소송물가액)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구분 소송내용(소송물가액)착 수 금사 례 금공 통 경 비
민사 행정 소송 ㆍ 행정 심판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800,000원 1,000,000원없음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의 실비
민사 행정 소송 ㆍ 행정 심판2. 본안사건 가. 5,000만원 미만 나. 5,000만원 이상 다. 중요사건 ∘ 군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 군 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소가 5억원 이상)2,500,000원 3,000,000원 예산의 범위 에서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가능 ※ 변호사 보수 증액 시 「변호사보수규정」의 범위에서 증액1. 5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수금의 1/2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이내(소송비용확정등 고려) 다만, 중요사건의 경우 비용회수와 관계없이 착수금의 두배의 범위까지 지급 가능 2. 화해, 취하 등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착수금의 1/2까지 지급 가능 다만, 조정 등 내용이 상대방 청구금액의 50%이상인 경우 미지급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의 실비
민사 행정 소송 ㆍ 행정 심판3. 행정심판2,000,000원승소사례금 없음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의 실비
형사 사건1. 개인단독사건 2. 다수관련사건 3. 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2,000,000원 이내 4,000,000원 이내 6,000,000원 이내승소사례금 없음1.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의 실비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부가세 추가지급)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을 준용함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승소사례금은 각 사건의 심급별로 책정하고, 확정 시 지급함※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부가세 추가지급)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을 준용함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승소사례금은 각 사건의 심급별로 책정하고, 확정 시 지급함※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부가세 추가지급)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을 준용함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승소사례금은 각 사건의 심급별로 책정하고, 확정 시 지급함※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부가세 추가지급)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을 준용함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승소사례금은 각 사건의 심급별로 책정하고, 확정 시 지급함※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부가세 추가지급)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을 준용함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승소사례금은 각 사건의 심급별로 책정하고, 확정 시 지급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 2]
소송비용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해임서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

사건번호법원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법무부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검찰사건명사건명
원고피고피고
담당자사건구분사건구분공동ㆍ지휘
소송수행자전화ㆍFAX전화ㆍFAX
변론기일다음기일다음기일[ ]선고 [ ]속행
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
구분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입증방법입증방법
원고
피고
재판부지시사항
차회진행 예정사항
소송수행자의견
첨부[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상소 제기·포기 의견서

■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
상소상소상소[ ]제기 [ ]포기[ ]제기 [ ]포기[ ]제기 [ ]포기의견서의견서(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
사건번호법원법원법원사건명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법무부법무부법무부사건명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법무부법무부법무부사건명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검찰검찰검찰사건명사건명사건명
원고피고피고피고
선고일자송달일자송달일자송달일자불변기간불변기간
소송수행자행정청행정청행정청행정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
소송수행자검찰청검찰청검찰청검찰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
사건개요
주요쟁점
관련법령
변론진행상황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 또는 행정청 주장사실
상대방 주장사실
국가 또는 행정청 제출 증거 및 증거요지
상대방 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판결주문 및 요지
상고제기 (포기)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

사건번호검 찰사 건 명
사건번호법 원사 건 명
원 고피 고
사건개요
주요쟁점
패소원인 구 분원천적 패소원인원천적 패소원인사건의 성질상 패소사건의 성질상 패소사건의 성질상 패소
패소원인 구 분원천적 패소원인원천적 패소원인하자있는 행정처분하자있는 행정처분하자있는 행정처분
패소원인 구 분원천적 패소원인원천적 패소원인판례배치 행정처분판례배치 행정처분판례배치 행정처분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견해차이법원과의 견해차이법령개정법령개정법령개정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견해차이법원과의 견해차이증거멸실증거멸실증거멸실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견해차이법원과의 견해차이법령해석의 견해차이법령해석의 견해차이법령해석의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잘못소송수행잘못사실인정의 견해차이사실인정의 견해차이사실인정의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잘못소송수행잘못재량권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재량권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재량권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잘못소송수행잘못주장사실 미제출 또는 부적정주장사실 미제출 또는 부적정주장사실 미제출 또는 부적정
패소원인 구 분기 타기 타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패소원인 구 분기 타기 타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패소원인 구 분기 타기 타
구체적인 패소원인
소송수행 잘 못 에 대한조치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6호서식]
패 소 원 인 분 석 표

[별지 제7호서식] 소송사무보고

다음국가 행정소송사건소송사건접수 진행 결과(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
원 고원 고원 고피 고피 고피 고
사건명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검찰청검찰청검찰청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행정청행정청행정청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담당자담당자담당자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 .. . .. . .. . .응소 제소응소 제소응소 제소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
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
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판결문송달일자판결문송달일자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결과조치 (상소ㆍ확정)결과조치 (상소ㆍ확정)
첨부첨부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임의변제 청구서

청구인 (원고)성명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청구인 (원고)주소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 (원고)성명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청구인 (원고)주소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
위청구인등 대리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위청구인등 대리인주소주소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 피고 ( ) 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원고 ( )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구분 당사자명구분 당사자명○○법원○○법원○○법원○○법원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원고명원고명인용액인용액인용액인용액원금이자이자합계합계
계계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영암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영암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영암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영암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영암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영암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영암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영암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영암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영암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영암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1. 판결문(전심급)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계(법인의 경우)1. 판결문(전심급)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계(법인의 경우)1. 판결문(전심급)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계(법인의 경우)1. 판결문(전심급)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계(법인의 경우)1. 판결문(전심급)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계(법인의 경우)1. 판결문(전심급)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계(법인의 경우)1. 판결문(전심급)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계(법인의 경우)1. 판결문(전심급)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계(법인의 경우)1. 판결문(전심급)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계(법인의 경우)1. 판결문(전심급)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계(법인의 경우)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심 급비 목비용액비 고
제1심변호사보수
본안비용 소계본안비용 소계
소송비용 확정신청인지대
소송비용 확정신청송달료
신청비용 소계신청비용 소계
합계합계제1심 + 신청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9호서식]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신 청 인 OO군
(피 고) 대표자 군수 OOO
피신청인 1. 
(원 고) 2. 
 피신청인들 주소 전남 OO군 OO면 OOO로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OO지방법원 OO지원 2021가합OOOO OOOOO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예시)
1. 소송비용계산서 1부
2. 세금계산서(제1심 착수금 및 성공보수) 1부
3. 판결문(제1심) 1부
4. 납부확인서(감정료) 1부
5. 확정증명원 1부
6. 소송수행자 지정서 1부 
20 . .
신청인 OO군
대표자 군수 OOO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소송비용계산서
신 청 인 : OO
피신청인 : OOO 외 1명
제1심 소가 : OOOOOO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금 OOOOOO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또는 영암군수와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사건”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사건의 수행, 소송비용의 회수 및 소송확정 후의 조치 등 소송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7.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8.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9. “판결금 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① 모든 소송사건은 군수의 지휘·통제하에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소송수행은 당해 소송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문서담당부서에 접수한 후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문서담당부서로부터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③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그러지 아니하다.

제5조(소송문서의 관리)

제5조(소송문서의 관리)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며, 소송사무의 지휘 등을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문서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소송의 착수)

제6조(소송의 착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사전 지도 및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 지정을 받아 소송수행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당해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 수집,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 방침 결정)

제7조(소송수행 방침 결정)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포기 및 중재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6. 소송수행자등의 지명 및 변호사의 선임 관계7. 고문변호사 자문 의견8. 법령, 판례 등 그 밖의 관련 자료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사무관 이상)을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등을 발급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자 해임서(별지 제2호서식)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②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발급한 지정서(해임서 포함)를 즉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이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즉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9조(소송대리인의 선임)①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선임 사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제10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4. 소송진행사항보고(별지 제4호서식), 상소제기(포기)의견서(별지 제5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6호서식) 제출5. 그 밖에 군수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② 소송수행자 등은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③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④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3일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행정소송의 보고)

제11조(행정소송의 보고)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사안의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항소·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2. 반소,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탈퇴3.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4.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견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6. 청구의 변경과 확장 등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④ 신청사건을 승소한 때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패소한 때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7일 이내에 항고 여부를 결정한 후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상소)

제12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상소 포기)

제13조(상소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일치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소송고지)

제14조(소송고지)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알려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15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회수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16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4. 패소이유가 법령ㆍ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패소이유가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7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③ 임의변제를 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2. 판결문(전심급)3. 판결확정증명서4.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5.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6.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7.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 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8. 사업장등록증 및 법인 인감계(법인의 경우)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범위에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변제에 필요한 지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구상권 행사)

제18조(구상권 행사)①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원인행위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다른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④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면제하거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소송비용)

제19조(소송비용)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소송비용의 회수대상)

제20조(소송비용의 회수대상)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확정된 소송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지급된 보수와 인지대ㆍ송달료ㆍ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한 금액2. 이미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의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금액

제21조(소송비용 회수업무)

제21조(소송비용 회수업무)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비용회수업무를 지도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와 같이 소송비용회수업무를 담당한다.② 소송이 종결되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총괄 부서의 장은 관할 원심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정문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지체 없이 징수결정 후 고지서 발송2.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산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정리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즉시 채권으로 관리하고,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며, 회수사항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4.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이행5.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추진

제22조(소송비용회수 결과통보)

제22조(소송비용회수 결과통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면 지체 없이 영수필통지서 사본을 붙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제23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비용 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2.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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