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영업장 연접 여부○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영업장 연접 여부○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건축법」 확인사항○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그 외 건축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주차장법」 확인사항○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법」 확인사항○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국토계획법」 확인사항○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도로법」 확인사항○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볍」확인사항○ 피난통로, 소방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옥외영업장 설치로 인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발생하는지 여부□□
※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1.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위에 높이 1.2m 이상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소재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형태로 하여야 한다.
 2.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난간 아래로 식기류 등이 낙하할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사람이 밟고 올라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적재물 등의 비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에 시설 또는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장이 대지 안의 외부공간 또는 공지,「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 등과 서로 인접한 경우, 경계면에 연석·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옥외영업장에 스피커 등 음향기기,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6.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통로에 선·줄 등으로 표시하여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 등을 설치·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옥외조리에 따른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8.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옥외영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밀폐하여서는 안된다.
 9. 옥외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동식 편의시설(식탁, 의자, 어닝, 파라솔 등)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에게 방해 되지 않는 높이로 시설의 끝단이 영업장 신고면적을 넘지 않아야 한다.
10. 옥외영업장에는 단순 가열 조리(굽기, 끓이기 등)을 제외한 목적의 조리나 세척 등을 위한 조리장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11. 옥외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화기는 휴대용 가스버너 또는 매립형 가스버너, 전기레인지, 숯불, 장작불 등으로 하며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1. 옥외영업 시설은 식품위생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건축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음·진동관리법」,「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경범죄 처벌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장에서는 음식을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조리만 가능한 조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3.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영업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장에 설치된 이동식 편의시설(어닝, 파라솔 등)은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모두 건물내부로 이동하는 등 옥외영업장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사유지에 설치된 이동식 편의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폐기물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6.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57조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신고 처리된 옥외영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신고)

제4조(옥외영업신고)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암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임을 사전에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영업시간)

제5조(영업시간)① 옥외영업장의 영업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음, 빛공해, 냄새 등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거나 계절요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옥외영업시간을 다르게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옥외영업 조리행위)

제7조(옥외영업 조리행위)① 옥외영업 신고가 되어있으며, 「건축법」,「소음ㆍ진동관리법」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장소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② 옥외영업장에서 조리를 하려는 경우 음식을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조리만 허용한다.

제8조(행정조치)

제8조(행정조치)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중단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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