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7.>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7. 27.>1. 긴급을 요할 때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③ 조례 제7조제3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개인이 체육시설을 1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월 회원 연습권을 발행하고, 단체가 2일이상 체육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단체 연습권을 발행한다. <개정 2023. 7. 27.>④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 허가일에 일기불순 또는 불가 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사용허가 당일에 영암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에 따른 할부료, 초과사용 시간에 대한 초과 사용료 등은 체육시설 사용이 완료된 때 징수한다. <개정 2000. 9. 25., 2008. 4. 17., 2023. 7. 27.>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제5조(사용료 및 입장료반환)
제5조(사용료 및 입장료반환) 조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군수는 심사하여 7일 이내에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3. 7. 27.>
제6조(사용자의 설비)
제6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9호서식의 부대설비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27.>
제7조(관람권 검인)
제7조(관람권 검인)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매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자는 입장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당일 현장매표 개시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본다.
제8조(매표 및 수표)
제8조(매표 및 수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잔표 확인서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관람표 정산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제9조(출입증 발행)
제9조(출입증 발행)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관계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경기 및 행사 주최측 담당임원 및 관계공무원2.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입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제10조(입장권 발매)
제10조(입장권 발매)① 조례 제15조의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단체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발매한다. <개정 2023. 7. 27.>② 전용사용자가 별도 입장권을 제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제11조(수불부 정리)
제11조(수불부 정리)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한 때에는 그 수불 상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연습권과 입장권, 단체 입장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