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명칭 및 위치

명 칭세부 시설명소재지(위치)
영암군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27
삼호농어촌복합체육관․ 농어촌복합체육관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9로 27
삼호대불인조잔디축구장․ 대불인조잔디축구장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9로 27
인공암벽등반경기장․ 인공암벽등반경기장영암군 영암읍 천황사로 395
삼호 사계절 천연잔디축구장․ 사계절 천연잔디 축구장(2면)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9로 27
삼호테니스장 (천연잔디축구장 옆)․ 삼호 테니스장(6면)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9로 27
영암종합스포츠타운․ 공설운동장영암군 영암읍 여운재로 21
영암종합스포츠타운․ 궁도장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202
영암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2면)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202-1
영암종합스포츠타운․ 야구장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202-2
영암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5면)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202-3
영암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202-2
영암종합스포츠타운․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영암군 영암읍 여운재로 33
영암종합스포츠타운․ 국민체육센터(실내체육관)영암군 영암읍 여운재로 33
영암종합스포츠타운․ 국민체육센터(소회의실)영암군 영암읍 여운재로 33
영암종합스포츠타운․ 국민체육센터(체력단련실)영암군 영암읍 여운재로 33
영암종합스포츠타운․ 영암전천후게이트볼장영암군 영암읍 잠곡동길 13
영암종합스포츠타운․ 영암족구장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270-1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66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대회의실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66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소회의실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66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실내수영장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66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실(대)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66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실(소)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66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실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66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삼호게이트볼장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64-7
영암파크골프장․ 영암파크골프장영암군 영암읍 여운재로 272
삼호파크골프장․ 삼호파크골프장영암군 삼호읍 종합공원길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별표 1] <개정 2023. 7. 27., 2025. 5. 15.>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전용사용료

시설명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외체육경기외체육경기외체육경기외비고
시설명주간주간야간야간주간주간야간야간비고
시설명평일토요일 공휴일평일토요일 공휴일평일토요일 공휴일평일토요일 공휴일비고
영암군 실내체육관80,00096,00096,000115,200180,000216,000216,000259,200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55,00066,00066,00079,200110,000132,000132,000158,400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35,00042,00042,00050,40070,00084,00084,000100,800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실(대)35,00042,00042,00050,40070,00084,00084,000100,800
삼호농어촌 복합체육관25,00030,00030,00036,00045,00054,00054,00064,800
구 분 경기장구 분 경기장일 시 사 용일 시 사 용주 간 사 용주 간 사 용비 고
구 분 경기장구 분 경기장평 일토요일 공휴일평 일토요일 공휴일비 고
영암 종합 스포츠타운 공설운동장 대불인조 잔디축구장 영암 종합 스포츠타운 축구장관내주소자43,00056,00086,000112,000월회원은 20일분 요금 적용 야간사용시 5할 가산
영암 종합 스포츠타운 공설운동장 대불인조 잔디축구장 영암 종합 스포츠타운 축구장관외주소자76,000109,000153,000219,000월회원은 20일분 요금 적용 야간사용시 5할 가산
영암 종합 스포츠타운 야구장관내주소자50,00070,00090,000110,000월회원은 20일분 요금 적용 야간사용시 5할 가산
영암 종합 스포츠타운 야구장관외주소자100,000140,000180,000220,000월회원은 20일분 요금 적용 야간사용시 5할 가산
영암 종합 스포츠타운 테니스장(1면당)영암 종합 스포츠타운 테니스장(1면당)10,00015,00030,00040,000월회원은 20일분 요금 적용 야간사용시 5할 가산
영암 종합 스포츠타운 궁 도 장(1인당 1사대)영암 종합 스포츠타운 궁 도 장(1인당 1사대)5,00010,00020,00030,000월회원은 20일분 요금 적용 야간사용시 5할 가산
영암 종합 스포츠타운 풋살장영암 종합 스포츠타운 풋살장10,00015,00030,00040,000월회원은 20일분 요금 적용 야간사용시 5할 가산
영암족구장영암족구장10,00015,00030,00040,000월회원은 20일분 요금 적용 야간사용시 5할 가산
영암(삼호)파크골프장영암(삼호)파크골프장전용사용불가전용사용불가전용사용불가전용사용불가월회원은 20일분 요금 적용 야간사용시 5할 가산
시설명구 분대 관대 관대 관대 관대 관대 관
시설명구 분평 일평 일평 일토요일·공휴일토요일·공휴일토요일·공휴일
시설명구 분오전오후야간오전오후야간
삼호종합 문화체육센터대회의실 (공연장)100,000150,000180,000120,000180,000216,000
삼호종합 문화체육센터소회의실50,00060,00070,00060,00070,00080,000
삼호종합 문화체육센터다목적체육실(소)25,00030,00035,00030,00035,00040,000
국민 체육센터소회의실25,00030,00035,00030,00035,00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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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별표 2] <개정 2023. 7. 27., 2025. 5. 15.>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5조 관련)

 가. 실내체육시설 (단위: 원) 

 나. 실외 체육시설 (단위: 원) 

다. 부속시설(회의실 등) 사용료 (단위: 원) 

※ 1) 최소사용허가 시간은 3시간으로 하며, 사용허가 시간 초과시 매 초과시간마다 5할 가산
 2) 관내주소자란 관내 주소를 둔 자를 말함
 3) 관내․외 기준은 참여자중 관내주소자가 50%미만시 관외로 본다.
 4) 오전은 09:00 ~ 12:00, 오후는 13:00 ~ 17:00, 야간은 18:00 ~ 21:00

[별표 3] 연습사용료

구분 경기장구분 경기장기 준개 인개 인개 인단체 (10명 이상)단체 (10명 이상)단체 (10명 이상)비 고
구분 경기장구분 경기장기 준어른학생 군인어 린 이어른학생 군인어린이비 고
영암실내체육관 삼호농어촌 복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삼호종합문화 체육센터영암실내체육관 삼호농어촌 복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삼호종합문화 체육센터2시간당 (1인)3,0001,5007502,2501,200450월회원은 20일분 요금징수 야간 사용시 5할 가산 (단, 군민은 주간 사용료 면제)
공설운동장 대불인조 잔디축구장 영암 종합 스포츠타운 인조잔디축구장공설운동장 대불인조 잔디축구장 영암 종합 스포츠타운 인조잔디축구장〃750450300450300150월회원은 20일분 요금징수 야간 사용시 5할 가산 (단, 군민은 주간 사용료 면제)
테니스장(1코트당)테니스장(1코트당)〃2,0001,5001,0001,5001,200800월회원은 20일분 요금징수 야간 사용시 5할 가산 (단, 군민은 주간 사용료 면제)
궁 도 장 1인 1사대궁 도 장 1인 1사대〃2,0001,500월회원은 20일분 요금징수 야간 사용시 5할 가산 (단, 군민은 주간 사용료 면제)
풋살장풋살장〃2,0001,5001,0001,5001,200800월회원은 20일분 요금징수 야간 사용시 5할 가산 (단, 군민은 주간 사용료 면제)
영암족구장영암족구장〃2,0001,5001,0001,5001,200800월회원은 20일분 요금징수 야간 사용시 5할 가산 (단, 군민은 주간 사용료 면제)
영암(삼호)파크 골프장영암(삼호)파크 골프장7,0005,0003,000군민은 사용료 면제
게이트볼장 (영암, 삼호)게이트볼장 (영암, 삼호)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국민 체육 센터, 삼호 종합 문화 체육 센터실내 수영장관내주소자 회원권 (월)45,00035,00025,000월회원은 회비 선납
국민 체육 센터, 삼호 종합 문화 체육 센터실내 수영장관외주소자 회원권 (월)90,00070,00050,000월회원은 회비 선납
국민 체육 센터, 삼호 종합 문화 체육 센터실내 수영장관내주소자 자유권 (일)2,5002,0001,5002,0001,5001,000월회원은 회비 선납
국민 체육 센터, 삼호 종합 문화 체육 센터실내 수영장관외주소자 자유권 (일)5,0004,0003,0004,0003,0002,000월회원은 회비 선납
국민 체육 센터, 삼호 종합 문화 체육 센터체력 단련실회원권 (월)30,00020,00015,000
국민 체육 센터, 삼호 종합 문화 체육 센터체력 단련실자유권 (일)2,0001,5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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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별표 3] <개정 2023. 7. 27., 2025. 5. 15.>
연 습 사 용 료 (제15조 관련)
(단위:원)

[별표 4] 입장료

구 분어 른학 생 ּ 군 인어 린 이비 고
입 장 료 (1인 1회)750450150단체입장(10인 이상은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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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별표 4]
 입 장 료(제15조 관련)
 
 (단위:원)

[별표 5] 방송사용료

구 분중 계 방 송중 계 방 송녹 화 방 송녹 화 방 송비 고
구 분TV라 디 오TV라 디 오비 고
금 액30,00020,00015,00010,000주최측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별표 5]
방 송 사 용 료(제15조 관련)
 
 (단위:원)

[별표 6] 부속시설사용료

종 별기 준비 고
음 향 설 비15,000×마이크 대수
전 광 판기본료+사용료+부가세
라 이 트기본료+사용료+부가세
전 기 사 용 료기본료+사용료+부가세
냉․난 방 료전기 : 기본료+사용료+부가세 LPG : (사용량×단가)+부가세
운 동 기 구1일 1조당 15,000원
매 점별도 계약에 의함
무 대 사 용 료100,000(1m×2m) 25개설치, 철거 사용자 부담
연 대개당 5,000
사 회 대개당 5,000
T탁자(탁자보 포함)개당 5,000
책 상개당 2,000
의 자개당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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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별표 6]
부 속 시 설 사 용 료(제15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7] 상행위사용료

종 별기 준금 액
1.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주 간60,000
1.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야 간90,000
2.애드벌룬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1인 1개30,000
3.게시등의 부착 광고물(매당)대형(30m×1.3m 미만)-1년간 -행사기간450,000 75,000
3.게시등의 부착 광고물(매당)중형(20m×1.3m 미만)-1년간 -행사기간300,000 45,000
3.게시등의 부착 광고물(매당)소형(10m×1.3m 미만)-1년간 -행사기간150,000 30,000
4.프로그램 등의 선전 책자 판매판매액의 3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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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별표 7]
상 행 위 사 용 료(제15조 관련)

 (단위:원)

[별표 8] 사용료 감면내역

해당시설감면내용감면비율
공공 체육 시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 유치한 3일 이상 숙식을 하는 전지훈련팀의 연습 또는 경기 ○ 전국, 도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 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군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경기 ○ 대한체육회 산하 영암군체육회가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100%
공공 체육 시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의 유공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부 또는 모 포함),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또는 부상자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의 유공자 본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의상자 본인 (부상등급 1급,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활동보조자 1명 포함),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일 경우 그 자녀 포함),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이용증을 제시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임신부(단,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 초·중등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자녀(12세 까지) ○ 영암군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종목 협회 또는 동호회에서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6개월(매주 3회 이내) 이상 장기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우 ○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자50%
수영장○ 월 회원권 사용자 중 가임여성(13세 이상 55세 이하) (단, 그 외 연령은 가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10%
수영장 체력단련실○ 수영장 월 회원권 사용자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별표 8] <개정 2023. 7. 6., 2024. 2. 8.>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내역(제16조 관련)
 

 ※ 감면 규정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하며, 사용료 10원 단위는 절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1. “체육시설”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가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7. “유아”란 6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말한다.8.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10.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경찰(전투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우대자라 한다.12. “재난”이란 태풍ㆍ호우ㆍ폭풍ㆍ폭설ㆍ가뭄ㆍ지진ㆍ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를 말한다.13.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14.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군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제4조(시설의 개방)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 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1. 개방 시설별 사용 기간, 시간 및 사용 수칙 등 사용 관련 사항2.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3.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③ 군수는 군민 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제한)

제5조(시설의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2. 술에 만취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4.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5. 체육시설 내에 무단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단, 오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6. 체육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분명하게 적어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7. 27.>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대회 및 행사3. 군 대표선수의 훈련4. 군에서 유치한 전지훈련5.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6.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7.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8.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9. 체육활동 외의 문화ㆍ 공연ㆍ 전람ㆍ 전시 등 행사10. 개인 및 단체의 친목행사②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의 우선순위가 같을 때에는 영암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2024. 2. 8.>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4. 수영장의 경우 6세 이하 유아 및 행동이 불편한 사람이 보호자 없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5. 개인이나 단체가 월 15일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다만, 사용예정일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과사용 허가 가능)6.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7. 파크골프장의 경우 사용하려는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2.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경우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4. 체육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경우5. 재난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유로 사용제한을 받은 사람이나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용제한,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② 사용자 필요에 따라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③ 체육시설 중 발생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의 금지)

제13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4조(사용시간)

제14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64624771&gubun=ELISIMG" alt="img1646247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허가된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난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시부터 그 시설물을 철거 완료한 시간까지 산정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사용시간은 06:00~21:00이며, 주말ㆍ공휴일은 09:00~17:00까지로 하며,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한다.

제15조(사용료 등)

제15조(사용료 등)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입장료, 방송사용료, 상행위사용료 등(이하 “사용료”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감면)

제16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8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제17조(사용료의 반환)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입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1. 사용자의 사용허가 취소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전액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에는 남은 사용기간을 정산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902. 재난 또는 기상악화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3. 군의 사정에 의해 사용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액5.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② 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을 이유로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남은 기간을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 질병이나 질환 등으로 연속하여 7일 이상 입원을 하거나 통원 치료할 경우2.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한 경우3. 해당 시설이 휴관한 경우4.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③ 반환금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일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관람료)

제18조(관람료) 사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매표관리 및 검인)

제19조(매표관리 및 검인)① 제18조에 따른 관람권 매표관리는 해당 전용사용자의 책임으로 행한다.②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 필요한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제21조(위탁관리) 군수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회원제 운영)

제23조(회원제 운영)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자에게는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제24조(휴무일)

제24조(휴무일)① 체육시설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27.>1.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2. 매주 월요일(수영장에 한정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휴무일을 결정한 경우에는 군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7. 27.>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 27.>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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