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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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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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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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완 도 군 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 3. 소 재 지: 4. 구역면적 / 점포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게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군수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 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및 점포 수·규모 변경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안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이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도군 소상공인 발전위원회가 대신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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