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완도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 (구성) (개정 2018. 10. 19.)①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 실장·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의안의 심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④ 삭제 <2017. 12. 29>⑤ 삭제 <2017. 12. 29>

제3조(결정사항)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3.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4. 다른 조례·규칙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5. 기타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97. 8. 25]

제4조(회의)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④ 제3항에 따라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97. 8. 25>⑥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29>② 간사는 정책기획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담당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7. 8. 25>(개정 2018. 10. 19.)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7. 8. 25>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 (분과위원회) 삭제 <개정 2017. 12. 29>

제8조(수당 등)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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