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A - A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40㎝국도주요간선도로 (폭 25m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A - B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30㎝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A - C표 층 5㎝ 기 층 7㎝ 보조기층 15㎝지 선 도 로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C - A표 층 20㎝ 보조기층 20㎝폭 6m 이상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C - B표 층 15㎝ 보조기층 15㎝폭 6m 미만도로
보 도일반보도블럭보도블럭표층 6㎝ 모 래 3㎝기존 보도시공 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럭소형고압, 블럭표층 6㎝ 모 래 3㎝〃
보 도오나멘트타입오나멘트타일표층 4.5㎝ 몰 탈(1:3) 3㎝ 콘크리트기초 5㎝〃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표층 기 층 10㎝ 모 래 5㎝〃
보 도기 타기본보도시설단면에 준함〃
사 리 도사 리 도완도군이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 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 굴착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간접파손부분인 복구비용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0.25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기층 및 표층이 시공비용과 파손영향구간 및 해당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1)
 나. 굴착깊이 2.5m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준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3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파손부분인 복구비용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보조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파손영향 구간 및 해당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 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60㎝까지의 범위를 파손영향 구간으로 한다.

(그림 2)
 다. 굴착깊이 2.5m 이상
 굴착깊이 도로 표면으로부터 2.5m의 이상의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파손영향구간은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2)의 방법에 따른다.(그림 3) 다만, 굴착 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절단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손영향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30㎝씩 추가 가산한다.

(그림 3)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 (관경 2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간이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7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 비용의 산출은 가목(2)와 같다.
 마.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파손영향구간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까지로 보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2)와 같다.
 
(그림 4)

(그림 5)
 (3)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파손부분 복구비용 징수는 나목
 (2)와 같다. (그림 6)

(그림 6)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0.7m로 계산한다.
 (2)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시멘트콘크리트 표층포장 비용과 파손영향구간 및 해당 굴착구간의 아스팔트 및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7)

(그림 7)
 나. 콘크리트포장 도로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파손영향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은 파손영향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 표층 포장비용과 해당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그림 8)

(그림 8)
 다. 소규모 설치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 (관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 굴착폭을 0.7m로 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 비용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따른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8m×0.8m로 계산한다.
 (2) 간접파손 복구비용은 해당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으로 60㎝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9)
 
(그림 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구배는 1:0.3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전폭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10)
 
 (그림 10)
 (3) 굴착구간의 보도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따른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 하수도 (관경 200㎜,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제2호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따른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 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의 방법에 따른다.(그림 11)

(그림 11)
 마.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m×1m로 계산한다.
 (2)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의 해당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 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12)

(그림 12)
4.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
 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경계 브럭, 도로경계 브럭,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2]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주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도로복구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 (점토질, 함수비과다 등)하거나 현장 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굴착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 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 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절단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도로법」제91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 또는 시설물파손 부분을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6.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하게 한 사람(이하 “파손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① 원인자는 도로굴착 시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허가 시 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분납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일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③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군수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 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 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는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 감독과 준공검사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