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4 시행 2024-06-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 자갈,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군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장소)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해변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5.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및 관리)

제7조(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및 관리)①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를 새롭게 조성하거나 정비·보수할 경우 보행로의 일부구간을 맨발걷기길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② 맨발걷기길 조성은 조성하려는 시설을 관리하거나 대상부지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설치ㆍ관리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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