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연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3 이 경우 연접 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2개이상의 토지가격을 조사하여 평균산출된 가격으로 한다.
2. 토지(소하천등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2.5 다만, 76. 8. 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등 구역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0.75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5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용도가 같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구 분산 정 기 준
3.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사용(농업용수 및 양식어업 용수의 인수)가. 공업용수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나. 농업용수 : 63.3원/100,000㎥ 다. 발전용수 : 63.3원/10,000㎥ 라. 수열에너지용수 : 63.3원/10,000㎥ 마.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삭제>
7.토석․모래․자갈의 채취가. 군수가 전년도 10월중에 두차례에 걸쳐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100분의 15에 채취허가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군수가 감액조정할 수 있다. 나. 가목의 조사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내 2개이상의 골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8.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제3조 관련)

[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분의 100
2.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한 경우100분의 100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직접 점용등을 하는 경우100분의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분의 100
5. 소하천 등의 자연갈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100분의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분의 100
7.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분의 100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100분의 100
9.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100분의 100
10.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100분의 100
11. 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업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일 경우100분의 100
1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100분의 50
1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을 환산한 비율로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사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그 점용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③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 1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개정 2015. 10. 30.)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⑤ 해당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2. 16.>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5. 10. 30.)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되 점용 등의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처분일부터 15일 이내에 부과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개정 2015. 10. 30.)②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부과 시기는 해당연도 11월 중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④ 제3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과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제6조(징수 및 시기)

제6조(징수 및 시기)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하되 납기는 제5조에서 정한 부과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0. 30.)② 제3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신설 2025. 12. 16.>③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가산금 징수 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1.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한 경우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3.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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