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1 시행 2025-02-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용 사업의 육성ㆍ지원5.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재활용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자원재활용 집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재활용 추진 실적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제5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ㆍ보상금 등의 지급)

제6조(장려금ㆍ보상금 등의 지급)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군민ㆍ단체,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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