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59번길 41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상담팀, 통합지원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개정 2020. 9. 25.)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위탁계약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개정 2023. 12. 7.)⑤ 군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개정 2023. 12. 7.)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9. 25.]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개정 2020. 9. 25.)① 수탁자는 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 또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은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센터 운영 기준 및 종사자 자격)
제9조(센터 운영 기준 및 종사자 자격)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10조(종사자의 임용)
제10조(종사자의 임용)① 센터 종사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구성한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별채용을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의 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종사자의 복무 등)
제11조(종사자의 복무 등)① 센터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2. 7.)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센터의 종사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완도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사항은「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상담방법)
제12조(상담방법) 센터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방, 전화, 인터넷, 서신, 출장상담2. 직접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제13조(피상담자의 보호)
제13조(피상담자의 보호) 센터 종사자는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을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문서처리)
제14조(문서처리) 수탁자는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서류를 분류·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7.)
제1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1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완도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와 같다.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지방공무원법」,「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연도별 청소년사업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23. 12. 7.)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