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0.)
제2조(공적심사)
제2조(공적심사)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이하“수상후보자”라 한다)의 공적심사는 당해 수상후보자의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공적이 현저하여 그 공적을 대내·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 중에서 다음 부문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한다.(개정 2013.7.8. 2019.7.10.)1. 교육·문화·예술부문가. 교육사업에 헌신하여 그 공적이 현저하고 학문적으로 명예를 드높인 자나.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다. 향토사 연구 및 정신문화의 창달에 기여한 자라. 전통문화·예술에 특출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마. 언론·저작활동 등을 통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2. 사회복지 및 체육부문가. 사회사업(효, 선행 등)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나. 군민의 고용촉진과 후생복지에 기여한 자다. 아동·노인문제의 해결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한 자라. 모범가정을 이루어 군민의 귀감이 된 자마. 사회체육의 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자바. 체육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고,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3. 향토방위부문가. 국가안보와 향토방위에 헌신 노력하여 그 공적이 인정된 자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다. 지역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에 헌신한 자4. 산업경제부문가. 지역사회의 개발 및 발전에 그 공적이 인정된 자나.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자다.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로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한 자라.(삭제 2013. 7. 8)5. 농업부문[본호신설 2013. 7. 8](개정 2019.7.10.)가. 첨단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발전에 기여한 자나. 새로운 농업의 개발로 영농발전에 기여한 자다. 농업 경쟁력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자
제3조(수상자의 결정)
제3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장성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9.7.10.)
제4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2019.7.10.)(단서 삭제2020.9.14.)③ 후보자가 2인 이상 추천되어 1차 심사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수상자로 결정하며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2020.9.14.)④ 수상후보자가 단일 추천일 경우에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9.7.10.)[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9.14.]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10.)[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9.14.]
제4조의2(심사위원의 제척)
제4조의2(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본조신설 2011. 7. 20](개정 2019.7.10.)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 7. 8)1. 수상후보자의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2013. 7. 8)
제6조(심사위원의 임기)
제6조(심사위원의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10.)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복수추천의 금지)
제9조(복수추천의 금지) 동일기관·단체장 및 읍면장 또는 개인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별로 1명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7.8. 2019.7.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 7. 20.>
제11조(대리인의 수령)
제11조(대리인의 수령)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7.10.)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의 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신설 2019.7.10.)1. 군 단위 행사 및 지역행사(체육행사, 축제 등) 초청2. 군정 관련 각종 자료 및 홍보물 등 간행물 제공3. 군정에 대한 의견개진 및 참여기회 확대 등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수상후보자의 선정 또는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