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 분□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재 지
보증종류□신용보증서 □보증보험 □연대보증□신용보증서 □보증보험 □연대보증□신용보증서 □보증보험 □연대보증□신용보증서 □보증보험 □연대보증□신용보증서 □보증보험 □연대보증□신용보증서 □보증보험 □연대보증
사업목적
사 업 비계기 금 신청액기 금 신청액자 체 부담액자 체 부담액기 타
사 업 비
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상환방법□ 매월 □ 분기별 □ 연 2회□ 매월 □ 분기별 □ 연 2회□ 매월 □ 분기별 □ 연 2회□ 매월 □ 분기별 □ 연 2회□ 매월 □ 분기별 □ 연 2회□ 매월 □ 분기별 □ 연 2회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 <연대보증의 경우만 작성>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 <연대보증의 경우만 작성>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 <연대보증의 경우만 작성>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 <연대보증의 경우만 작성>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 <연대보증의 경우만 작성>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 <연대보증의 경우만 작성>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 <연대보증의 경우만 작성>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 장 성 군 수 귀하
대상자대상자성 명생 년 월 일
대상자대상자주 소
상기자가 사회복지기금융자를 받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연대하여 변상하겠기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 년 월 일 :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자가 사회복지기금융자를 받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연대하여 변상하겠기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 년 월 일 :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자가 사회복지기금융자를 받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연대하여 변상하겠기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 년 월 일 :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자가 사회복지기금융자를 받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연대하여 변상하겠기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 년 월 일 :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자가 사회복지기금융자를 받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연대하여 변상하겠기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 년 월 일 :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자가 사회복지기금융자를 받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연대하여 변상하겠기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 년 월 일 : 장 성 군 수 귀하상기자가 사회복지기금융자를 받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연대하여 변상하겠기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생 년 월 일 : 장 성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납세증명서납세증명서납세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대보증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대보증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대보증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대보증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대보증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대보증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대보증인 (서명 또는 인)
총 액부 동 산부 동 산동 산동 산
총 액내 역환산가액내 역환산가액
만원
만원
만원
월평균소득자부담 가능액근로능력 및 자활의욕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
성명ㆍ단체
주 소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
기초생활 보장기금장 성 군 소 관장 성 군 소 관장 성 군 소 관장 성 군 소 관
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
상 환 금 내 용융자금 회 수융자금 회 수융 자 금 회 수 이 자융 자 금 회 수 이 자
상 환 금 내 용원 금원 금이자연체 이자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
장성군 금고 장성군 금고 장성군 금고 장성군 금고 장성군 금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성군 징수관 장성군 징수관 장성군 징수관 장성군 징수관 장성군 징수관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
성명ㆍ단체
주 소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
기초생활 보장기금장 성 군 소 관장 성 군 소 관장 성 군 소 관장 성 군 소 관
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
상 환 금 내 용융자금 회 수융자금 회 수융 자 금 회 수 이 자융 자 금 회 수 이 자
상 환 금 내 용원 금원 금이자연체 이자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장성군 금고 장성군 금고 장성군 금고 장성군 금고 장성군 금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성군 징수관 장성군 징수관 장성군 징수관 장성군 징수관 장성군 징수관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
성명ㆍ단체
주 소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
기초생활 보장기금장 성 군 소 관장 성 군 소 관장 성 군 소 관장 성 군 소 관
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
상 환 금 내 용융자금 회 수융자금 회 수융 자 금 회 수 이 자융 자 금 회 수 이 자
상 환 금 내 용원 금원 금이자연체 이자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장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장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장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장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성군 징수관 장성군 징수관 장성군 징수관 장성군 징수관 장성군 징수관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
성명ㆍ단체
주 소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
기초생활 보장기금장 성 군 소 관장 성 군 소 관장 성 군 소 관장 성 군 소 관
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융자금
상 환 금 내 용융자금 회 수융자금 회 수융 자 금 회 수 이 자융 자 금 회 수 이 자
상 환 금 내 용원 금원 금이자연체 이자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기초생활보장기금 년 월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장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장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장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장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장성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성군 징수관 장성군 징수관 장성군 징수관 장성군 징수관 장성군 징수관
주 소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융자금액상환액상환액상환잔액
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
납 기 구 분납 기 구 분계계원 금원 금이 자이 자연체이자
주 소주 소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일시융자일시융자금액융자금액상환만기일상환만기일상환만기일상환만기일상환만기일상환만기일
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연 대 보 증 인
주 소주 소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주 소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구분 횟수상환 일자상환 일자금 회 상 환금 회 상 환금 회 상 환금 회 상 환금 회 상 환금 회 상 환미 상 환 액미 상 환 액미 상 환 액미 상 환 액미 상 환 액미 상 환 액미 상 환 액미 상 환 액상 환 누 계상 환 누 계상 환 누 계상 환 누 계상 환 누 계
구분 횟수상환 일자상환 일자계원 금원 금이 자이 자연체이자계계원 금원 금이 자이 자연체이자연체이자계원 금원 금이 자연체이자
주 소전 화 번 호
성 명생 년 월 일
연 대 보증인주 소전 화 번 호
연 대 보증인성 명생 년 월 일
사 업 내 용사업명
사 업 내 용사업개요
융 자 내 용융자금액융 자 일
융 자 내 용융자기간상환방법
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
조 사 일 자조 사 자조 사 자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비고
조 사 일 자직성 명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비고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보호자 인 적 사 항보호자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
장학생 인 적 사 항생년월일보호자 인 적 사 항보호자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보호자 인 적 사 항보호자 인 적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
장학생 인 적 사 항학년.반 (학 과)보호자 인 적 사 항보호자 인 적 사 항학생과의관계학생과의관계
장학생 인 적 사 항학년.반 (학 과)보호자 인 적 사 항보호자 인 적 사 항계좌번호계좌번호
가족사항가족사항성 명학생과의관계학생과의관계연 령연 령직 업직 업비 고
가족사항가족사항
가족사항가족사항
가족사항가족사항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입학시험 성적 또는 전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주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입학시험 성적 또는 전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주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입학시험 성적 또는 전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주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입학시험 성적 또는 전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주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입학시험 성적 또는 전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주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입학시험 성적 또는 전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주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입학시험 성적 또는 전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주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입학시험 성적 또는 전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주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입학시험 성적 또는 전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주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입학시험 성적 또는 전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주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읍. 면 장직 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생 추천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생 추천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생 추천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생 추천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생 추천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생 추천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생 추천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생 추천서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보호자 인 적 사 항보호자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
장학생 인 적 사 항생년월일보호자 인 적 사 항보호자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 (학 년, 반 학 과)보호자 인 적 사 항보호자 인 적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적 (평정총점, 평 균)보호자 인 적 사 항보호자 인 적 사 항보호구분보호구분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적 (평정총점, 평 균)보호자 인 적 사 항보호자 인 적 사 항
가족사항가족사항성 명학생과의관계학생과의관계연 령연 령직 업직 업비 고
가족사항가족사항
가족사항가족사항
가족사항가족사항
재산사항 (㎡/만원)재산사항 (㎡/만원)계주 택주 택토 지토 지자동차자동차기 타
재산사항 (㎡/만원)재산사항 (㎡/만원)
읍.면장의 의견읍.면장의 의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감 면 금 액원전남 장성군 (☎ )전남 장성군 (☎ )전남 장성군 (☎ )
감 면 사 유생년월일
융자금액원 (상환액: 원)원 (상환액: 원)융 자 금 수령일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 12. 24, 2016. 2. 5, 2019. 2. 12)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 12. 24, 2016. 2. 5.)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6. 2. 5.)
 조 사 서
1. 융자신청인 :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2. 재산상태

3. 생활상태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조사의견
 년 월 일 
○ ○ 읍 면 장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6. 2. 5.)
독 촉 장

 귀하가 장성군사회복지기금에서 융자받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 )차 독촉하니 년 월 일까지 장성군금고에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6. 2. 5.)
개인별 융자금 상환카드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6. 2. 5.)
사 후 관 리 카 드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09. 12. 24)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09. 12. 24)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9. 2. 12)

2.신청내용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따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2>

제2조(사업의 내용)

제2조 (사업의 내용)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녀장학 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의 내용으로 한다.

제3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의 신청)

제3조 (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의 신청)①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1.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2. 사업계획서②읍·면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 추천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③조례 제14조제2항의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납부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1. 개인 : 재산세 10,000원 이상2. 기관ㆍ단체· 자활기업 : 재산세 35,000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세 20만원 이상 <개정 2016.7.1, 전문개정 2019.2.12>

제4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의 상환)

제4조 (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의 상환)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매월, 분기별, 연2회중 융자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며, 자활사업을 위한 기관·단체, 자활기업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년거치후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②융자금의 이자율은 모두 연리 1%를 적용하고, 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6.7.1, 2019.2.12>③군수는 상환기간 15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④제3항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상환기한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⑤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제5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자의 상환 등)

제5조 (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자의 상환 등) <개정 2019.2.12>①군수는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은 상환기일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②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기금감면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9.2.12>③ 군수는 사회복지기금감면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감면받고자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9.2.12>

제6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자의 사후관리)

제6조 (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자의 사후관리)①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상환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읍·면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분기 1회 이상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사업목적과 다른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2.12>

제7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의 신청)

제7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1. 성적증명서 1매(입학시험 성적 또는 전학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9.2.12>

제8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의 추천)

제8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의 추천)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 내용 및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의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제9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제9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군수는 장학금지급대상자 선발결과를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보호자 또는 본인 및 학교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의 지급)

제10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금 수혜대상 세대주에게 송금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노인복지기금의 운용)

제11조 (노인복지기금의 운용) 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며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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