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2-05 시행 2015-02-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장성군지회와 그 산하조직(협의·부녀·문고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지원)

제3조(보조지원) 장성군수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장성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①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②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③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2. 5.)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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