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08 시행 2022-02-08 제정

별표

별지별표

지원 구분근거지 원 한 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7조제1항 제1호EAP프로그램 연계
의료비제7조제1항 제2호100만원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7조제1항 제3호4시간
법률상담제7조제1항 제4호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등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7조제1항 제5호5일 이내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제7조제1항제6호5일 이내
그 밖의 사업제7조제1항 제7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제8조예산의 범위 내
인적사항성명직급
인적사항부서명연락처
피해내용⦁민원인 인적사항 : ⦁피해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민원인 인적사항 : ⦁피해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민원인 인적사항 : ⦁피해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민원인 인적사항 : ⦁피해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사항□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은행명 : 계좌번호 : )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은행명 : 계좌번호 : )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은행명 : 계좌번호 : )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은행명 : 계좌번호 : )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증빙자료⦁진단서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진단서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진단서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진단서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서식]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성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성 민원” 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장성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 의무)

제6조(신고 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 등의 피해가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① 군수는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 및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안전시설 확충)

제8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및 장비 등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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