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영양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5-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 따라 장성군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에게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매년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방안4.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 및 생애주기별 특성 및 성별에 따른 영양상태와 식생활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사업2.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4.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양관리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식생활 조사)

제6조(영양·식생활 조사)① 군수는 군민의 영양상태 및 식생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사 결과를 지역 특성, 생애주기별 특성 및 성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영양관리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자 지원)

제7조(참여자 지원)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2.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지역화폐, 쿠폰, 물품 등)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영양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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