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장흥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7. 11. 6., 2022. 1. 12.〉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1. 6〉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8. 1. 10., 2017. 11. 6., 2022. 1. 12〉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5. 제2호 및 제4호의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이 없는 소속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에서 해당 기관장이 사고로 출석·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신설 2005. 9. 15., 2017. 11. 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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