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①①
의원신분증④의원신분증
구분연번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비고
전면①의원신분증14.0pt윤고딕 130
전면②성명14.5pt윤고딕 130
전면③의회명칭(한글)12.5pt윤고딕 130
후면④발급번호7.5pt윤고딕 120
후면⑤의원신분증 제목14.0pt윤고딕 130
후면⑥성명, 생년월일, 임기10.0pt나눔고딕
후면⑦증명내용7.5pt나눔고딕
후면⑧발급기관장 (장흥군의회의장)13.0pt윤고딕 140□ 직인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② 홍 길 동
③ 장 흥 군 의 회 

 NO 20 - 
 ⑤
장흥군의회 의원신분증
 ⑥
 성 명 :
 생년월일 :
 임 기 : 
 ⑦
 위 사람은 장흥군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⑧
장흥군의회의장

1. 신분증의 규격(가로×세로 = 54×86mm) 
2.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5×30mm) 
 나. 산진인쇄(전면) : 칼라 전사
3. 사진의 규격 등
 가. 글자의 크기 및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상정보(전ㆍ후면) : 흑색 전사를 기본으로 한다.
4.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폴리염화비닐(PVC)을 사용한다.
5. 옷깃에 집게하여 달게 하거나 목걸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분증 상단에 구멍에 만든다.
〔별표 2〕삭제〈2015. 12. 10〉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의 장부의장과장담당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10〉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의회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장흥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2.10〉② 신분증 재질의 색상은 황색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개정 2015.12.10〉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장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10〉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0〉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0〉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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