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20 시행 2025-10-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국내여비 지급범위

구 분철도 운임선박 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비 (1일당)
장흥군의회 의원실비실비실비실비25,000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8. 1. 30, 2017. 11. 6., 2023. 4. 18.>
국내여비 지급범위(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 국외여비 지급범위

구 분항 공 운 임일 비 (1일당)숙 박 비 (1야당)식 비 (1일당)준 비 금준 비 금준 비 금
구 분항 공 운 임일 비 (1일당)숙 박 비 (1야당)식 비 (1일당)15일미만15일이상 30일미만30일이상
의 장 ․ 부의장1등정액35166107140170195
의 원2등정액30145811301551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국외여비 지급범위(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미달러화)

[별표 3]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지급기준액비고
2023년도금22,025,280원(매월 1,835,440원)
2024년도2023년도의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5년도2024년도의 월정수당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6년도2025년도의 월정수당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19. 2. 11., 개정 2022. 12. 30.>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장흥군 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30, 2017. 11. 6., 2022. 1. 12.〉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비 120만원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7. 11. 6., 2024. 4. 16.〉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 2011.12.30, 2014.12.9, 2015. 12. 10., 2016. 12. 30., 2017. 12. 29, 2018. 3. 19, 2019. 2. 11.)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장흥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에 따른 금액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7. 11. 6.〉

제4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

제4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1. 6.〉②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하고,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7. 11. 6.〉③ 외국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하고,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의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의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 4. 24, 2017. 11. 6., 2024. 4. 16.〉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4. 16., 개정 2025. 10. 13.>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 10. 13.>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 11. 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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