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1. "경로당" 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2. "마을" 이란「장흥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3. "노인회장" 이란 경로당 운영을 책임지고,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4. "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경로당 이용)
제3조(경로당 이용)① 노인회장은 경로당을 마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② 이용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를 원칙으로 하며, 마을 특성에 따라 회원들과 협의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이하 "경로당 운영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신ㆍ증축비, 단 경로당 신·증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2.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 등) 시설 설비3.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보수, 증축) 및 물품ㆍ장비보강 사업비. 단, 타 법령에 따르거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목적 사업에 대해 해당연도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는 제외한다.〈개정 2017.12.29〉5. 경로당 공동생활시설 설치·운영비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8.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2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등록된 경로당으로 한다. 단,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이 10명 미만일 때에는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시설 개·보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시설 운영비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 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경로당 등록신고 등)
제7조(경로당 등록신고 등)① 경로당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로당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2. 경로당 운영 정관(회칙) 1부3. 경로당 회원명단 1부4. 경로당의 토지, 건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② 경로당 등록은 마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7. 23.>1. 면단위 마을 및 별표의 읍 소재지 외 마을 중 노인인구 70명 이상인 마을에서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2. 별표의 읍 소재지 마을 중 노인인구 150명 이상인 마을에서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3.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서 공동시설에 경로당을 설치한 때4. 마을이 2개 이상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접근성 등의 이유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③ 경로당을 총괄하고 운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대표(분회)경로당 1개소를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의 공개)
제8조(운영의 공개) 노인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1.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2. 회원의 입ㆍ출회에 관한 사항3. 행정기관에 보고한 사항 및 협의한 사항4. 그 밖에 회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등〈개정 2017.12.29〉
제9조(보조금의 정산)
제9조(보조금의 정산)① 노인회장은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보조금 금전출납부에(별지 제2호 서식) 정리하여야 한다.② 노인회장은 보조금의 지출사항을 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별도 제출요구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제10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과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경로당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4. 그 밖에 사회규범 등과 다르다고 군수가 판단한 때〈개정 2017.12.29〉
제11조(운영프로그램 지원)
제11조(운영프로그램 지원)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실태조사)
제12조(운영 실태조사)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들의 경로당 이용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장부의 비치관리)
제13조(장부의 비치관리) 노인회장은 아래의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1. 경로당 관리카드 (별지 제5호 서식)2. 재산목록과 소유증명서3. 회원명부4.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5. 행정기관 보고서철 및 경로당 운영 관련 문서철 등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