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과 면적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장흥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온누리상품권)
제5조(온누리상품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장흥군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골목형상점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장흥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나.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다.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