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장흥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 계 | | 100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소 계 | 27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2) ※ 경영지표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8) (19) |
|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소 계 | 20 |
|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추가배점 불가 | (7) (6) (4) (3) |
|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 소 계 | 21 |
|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8) (6) (7) |
|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 소 계 | 25 |
|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6) (8) (8) (3) |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 | 소 계 | 7 |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 (5) (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1. 4. 12.>
장흥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따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 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 순위 간 점수 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분하여야 함.
다만, 항목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Ⅱ.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1) 국외평가기관 (4점)
2) 국내평가기관 (4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 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평가방법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예금의 안정
성을 위해 0점 처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 항목
(1) 총자본비율 (6점)
(2)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3) 자기자본이익률(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공금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장흥군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적용기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 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장흥군에 소재한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장흥군에 소재한 점포수가 적정수준 이하인 금융기관이 금고 예금의
유치를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 “영업점”이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금융영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본점, 지점, 지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
또한 군민의 금융거래와 납세 편의를 위해 동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영업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영업점으로 본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 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등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전산화 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능력, 세입ㆍ세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
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장흥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한 계획 등 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배점
[별지 제1호서식] 장흥군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 4. 12.>
장흥군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장흥군금고 업무취급에 관하여 장흥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금고업무) “갑”은 장흥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관한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이하“금고업무”라 한다)를 “을”에게 취급하게 한다.
제2조(취급업무) 금고의 취급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2. 각종 세출금의 지급
3.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4.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5. 일상경비의 출납 및 보관
6. 지방채 출납 및 보관
7. 기타 “갑”이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제3조(관련법규 준수) “을”은 이 약정서에서 정한 조항 이외의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제4조(배상책임) ① “을”은 “갑”의 금고 업무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현금 및 유가증권 보관 등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세입금관리) “을”이 직접 수납한 세입금은 수납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까지 해당 회계 계좌에 세입 조치하고, 수납대행점에서 수납한 각종 공과금 등 세입금(월~금요일)은 다음 주 화요일(금요일 마감 2영업일)까지 이체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정기분 과세 및 결산월(1,6,7,8,9,12월)중 말일이 해당되는 주에는 이체기간이 미도래 되더라도 말일(납기 내)까지의 세입금을 다음 달 2일(말일 마감 2영업일)까지 이체되도록 관리한다.
제6조(OCR장표 고지서입금수납) “을”은 “갑”의 세입금중 OCR장표에 따라 고지되는 세입금은 “장흥군 OCR고지서 수납업무 처리절차” 에 따르며, 기타 전자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한 수납은 별도 약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동 절차 및 약정은 본 약정의 일부가 된다.
제7조(보관현금의 운용) ① “을”은 “갑”의 금고 보관 현금 중 “갑”의 지급 상 필요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이 취급하는 예금 중 “갑”이 지정하는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저축성 예금으로 예치할 경우 제안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신종 저축성 상품 시행이나 저축성예금의 이율 변동이 있을 시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이 취급하는 기한예금에 있어 기한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1일 전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자계산 및 지급) ① “을”은 “갑”의 보관 현금에 대하여 “을”이 취급하는 보통예금과 동일한 계산방법과 이율로서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되,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갑”의 저축성 예금에 대하여는 “을”이 취급하는 예금종목 중에서 최고의 이율(제안금리)로서 산출한 이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 당일(매월 지급 가능한 것은 매월 지급일)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명령 등) ① “을”은 “갑”의 지급명령(각종 지급결의서, 송금지급명령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 명령한 내역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4.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단,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인이 있는
것은 제외)
5. 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제10조(일시차입 및 지방채) ① “을”은 “갑”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위하여 일시자금 차입 요청이 있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예산승인의 한도 내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율은 제안금리를 적용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지방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부담 및 수수료) 금고업무 취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 “을”은 군 금고 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장흥군청 구내에 금고업무 전담창구를 별도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갑”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단,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장부의 비치) “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및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원장
2. 세입금내역장
3. 세출금내역장
4. 자금운영내역장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6. 유가증권수급부
제15조(세입ㆍ세출 일계표 및 월계표) “을”은 세입ㆍ세출 일계표를 매일 작성하여 일계마감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되, 다음날 업무개시 직전까지는 제출하고, 세입ㆍ세출월계표는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 군정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약정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약정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을”에 대하여 군 금고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갑”의 감독관청의 명령이 있을 때
2. “을”이 군 금고 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을”이 약정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기타 “갑”의 사정 변경으로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
제17조(약정해지시의 인수ㆍ인계) ① 제16조의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한 기간 내에 출납계산서와 수입, 지급 및 미결에 관한 명세표를 작성하여 보관 현금과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의 취급업무 일체를 “갑”의 회계공무원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금고변경이 결정될 경우 인수ㆍ인계 실무자 합동근무를 “갑”이 요구 할 경우, “을”은 일정기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금고 전산업무를 새로운 금고은행에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하며, 전산망을 일정기간(인수은행의 전산망 정상가동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장부 등 금고관련 서류에 대하여 기록 편철하고,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⑤ “을”이 고의로 금고 이관을 지연시키는 등 손해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금한 자금에 대하여는 예금당시 금리로 인계시점까지 계산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⑦ 제10조에 따라 “갑”이 차입한 지방채는 “갑”의 별도 지시에 따라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ㆍ인수 되도록 한다.
제18조(약정해지시의 사전승낙) “을”이 약정기간 내에 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2개월 이전에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이를 배상한다.
제19조(금고검사) “갑”은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을”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출납상황과 장부 등의 금고 전반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관련서류 보존) “을”은 금고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약정내용 변경) 이 약정은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약정조문 해석) 이 약정의 조문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약정기간) 본 약정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장 흥 군 수 (인)
“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