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2-24 시행 2025-02-24 제정

별표

[별표1] 상징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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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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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브랜드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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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읍면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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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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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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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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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마크,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읍면 슬로건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마크 : 별표 12. 캐 릭 터 : 별표 2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4. 읍면 슬로건 : 별표 4

제4조(상징물의 개발ㆍ지정ㆍ변경)

제4조(상징물의 개발ㆍ지정ㆍ변경)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개발ㆍ지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이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거부 및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농ㆍ수ㆍ축ㆍ임산업 등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군민이나 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상징물 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 관리위원회)① 군수는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흥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상징물의 개발ㆍ지정ㆍ변경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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