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일부개정

별표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등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인근지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6/100
2. 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중 저렴한 금액
(2)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2.5/100 다만, 1976. 8. 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5/100
마. 관로 등 설치를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구 분산 정 기 준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인근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3/100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제곱미터/sec당 100,000원 또는 이륜 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 액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용수 포함)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이하 월액 20,000원 관경 75m/m이하 월액 30,000원 관경 100m/m이하 월액 50,000원 관경 200m/m이하 월액 60,000원 관경 300m/m이하 월액 80,000원 관경 400m/m이하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이하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이하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이하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이하 월액 300,000원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는 관별 최대취수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점용료 등 적용
구 분산 정 기 준
다. 농업용수 0.05 ~ 0.5톤 / sec까지 연액 10,000원 0.5톤 / sec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라. 양식어업(활어수족관 등 포함) 용수의 인수 제4호 “다”의 기준에 준한다.
5. 자하의 유수채취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준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톤 ~ 200,000톤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톤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법 제14조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월 10,000톤 ~ 200,000톤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톤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월 10,000톤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사력의 채취가. 소하천의 경우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도에서 결정된 가격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의 조정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한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2. 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및 기타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100퍼센트
5. 소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점용의 경우100퍼센트
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퍼센트
8.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군수가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7. 3. 6〉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별표 2]〈개정 2007. 3. 6〉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4조 관련)

제15편 재난관리 제2장 복구지원 장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6, 2017. 12. 29〉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대상)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대상)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단, 1건의 점용료 등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9. 29 , 2017. 12. 29〉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7. 12. 29>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반올림한다.〈개정 1997. 9. 29〉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해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17.12.29.>② 토석, 자갈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12.27.>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납부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납부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점용료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 2020.12.30.〉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신설 2020.12.30>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신설 2020.12.30.>

제8조

제8조 〈삭제 2007. 3. 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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