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방범대명대 원 수명
신 청 인대 장연 락 처
신청 내역신청금액금숫자기재원(금한글기재원)금숫자기재원(금한글기재원)금숫자기재원(금한글기재원)
신청 내역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직위)∘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직위)∘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직위)
사업 내용사 업 명
사업 내용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 내용사업계획∘ 순찰 계획 ∘ 지원금 산출기초 및 사용계획 등∘ 순찰 계획 ∘ 지원금 산출기초 및 사용계획 등∘ 순찰 계획 ∘ 지원금 산출기초 및 사용계획 등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
※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 각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신청시 정관, 자율방범대원의 명단을 포함하여 제출※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 각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신청시 정관, 자율방범대원의 명단을 포함하여 제출※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 각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신청시 정관, 자율방범대원의 명단을 포함하여 제출※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 각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신청시 정관, 자율방범대원의 명단을 포함하여 제출※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 각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신청시 정관, 자율방범대원의 명단을 포함하여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수령액집행액잔 액이자수입기타
구 분순찰횟수(회)순찰인원(명)
계
0월
0월
0월
일 자수령액지출액내 용잔 액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운영비 정산서
(단위: 원)

순찰실적

세부 집행내역
(단위: 원)

※ 지원금 정산서 제출 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및 순찰 기록 제출
년 월 일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문서번호
시행일자20 . . .
수신장흥군수(총무과장)
제목20 년 월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제출20 년 월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제출
방범활동실적방범활동실적차량순찰 내역차량순찰 내역차량순찰 내역
방범활동일수방범활동인원계기판 주행거리계기판 주행거리총 주행거리 (ⓑ-ⓐ)
방범활동일수방범활동인원시 작ⓐ종 료ⓑ총 주행거리 (ⓑ-ⓐ)
일명㎞㎞㎞
ⓐ 매월 첫 번째 차량순찰 시작 시 계기판 주행거리 ⓑ 매월 마지막 차량순찰 종료 후 계기판 주행거리ⓐ 매월 첫 번째 차량순찰 시작 시 계기판 주행거리 ⓑ 매월 마지막 차량순찰 종료 후 계기판 주행거리ⓐ 매월 첫 번째 차량순찰 시작 시 계기판 주행거리 ⓑ 매월 마지막 차량순찰 종료 후 계기판 주행거리ⓐ 매월 첫 번째 차량순찰 시작 시 계기판 주행거리 ⓑ 매월 마지막 차량순찰 종료 후 계기판 주행거리ⓐ 매월 첫 번째 차량순찰 시작 시 계기판 주행거리 ⓑ 매월 마지막 차량순찰 종료 후 계기판 주행거리
확인지구대장 파출소장
확인지구대장 파출소장인
확인지구대장 파출소장
ㅇㅇㅇ자율방범대장직인
(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조 장방범대장방범대장방범대장방범대장결 재
(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결 재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결 재
1. 활동내역1. 활동내역1. 활동내역1. 활동내역1. 활동내역1. 활동내역1. 활동내역1. 활동내역1. 활동내역1. 활동내역1. 활동내역1. 활동내역1. 활동내역1. 활동내역1. 활동내역
연번성 명성 명성 명서명 (정자로 기재바람)서명 (정자로 기재바람)서명 (정자로 기재바람)방범활동시간(24시간제로 기재)방범활동시간(24시간제로 기재)방범활동시간(24시간제로 기재)방범활동시간(24시간제로 기재)방범활동시간(24시간제로 기재)방범활동시간(24시간제로 기재)방범활동시간(24시간제로 기재)방범활동시간(24시간제로 기재)
일 계일 계일 계일 계명명명
1~~~~~시간 분시간 분시간 분
2~~~~~시간 분시간 분시간 분
3~~~~~시간 분시간 분시간 분
4~~~~~시간 분시간 분시간 분
5~~~~~시간 분시간 분시간 분
6~~~~~시간 분시간 분시간 분
7~~~~~시간 분시간 분시간 분
8~~~~~시간 분시간 분시간 분
9~~~~~시간 분시간 분시간 분
10~~~~~시간 분시간 분시간 분
2. 주요 순찰내용 (간략하게 기재)2. 주요 순찰내용 (간략하게 기재)2. 주요 순찰내용 (간략하게 기재)2. 주요 순찰내용 (간략하게 기재)2. 주요 순찰내용 (간략하게 기재)2. 주요 순찰내용 (간략하게 기재)2. 주요 순찰내용 (간략하게 기재)2. 주요 순찰내용 (간략하게 기재)2. 주요 순찰내용 (간략하게 기재)2. 주요 순찰내용 (간략하게 기재)2. 주요 순찰내용 (간략하게 기재)2. 주요 순찰내용 (간략하게 기재)2. 주요 순찰내용 (간략하게 기재)2. 주요 순찰내용 (간략하게 기재)2. 주요 순찰내용 (간략하게 기재)
순찰시간 (24시간제)순찰시간 (24시간제)순찰장소 (순찰동선)순찰장소 (순찰동선)순찰장소 (순찰동선)순찰장소 (순찰동선)활동내용 및 조치사항활동내용 및 조치사항활동내용 및 조치사항활동내용 및 조치사항활동내용 및 조치사항활동내용 및 조치사항활동내용 및 조치사항차량순찰 여 부차량순찰 여 부
~~
~~
~~
3. 차량순찰 내역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3. 차량순찰 내역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3. 차량순찰 내역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3. 차량순찰 내역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3. 차량순찰 내역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3. 차량순찰 내역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3. 차량순찰 내역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3. 차량순찰 내역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3. 차량순찰 내역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3. 차량순찰 내역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3. 차량순찰 내역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3. 차량순찰 내역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3. 차량순찰 내역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3. 차량순찰 내역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3. 차량순찰 내역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운전자운전자계기판 주행거리계기판 주행거리계기판 주행거리계기판 주행거리계기판 주행거리계기판 주행거리총 주행거리 (ⓑ-ⓐ)총 주행거리 (ⓑ-ⓐ)총 주행거리 (ⓑ-ⓐ)총 주행거리 (ⓑ-ⓐ)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운전자운전자시 작ⓐ시 작ⓐ시 작ⓐ종 료ⓑ종 료ⓑ종 료ⓑ총 주행거리 (ⓑ-ⓐ)총 주행거리 (ⓑ-ⓐ)총 주행거리 (ⓑ-ⓐ)총 주행거리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5. 6. 30.>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 )월 방범 실적 보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자율방범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 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및 아동·노약자 등의 안전지원3.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6.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상해보험 가입비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경비6.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및 제8조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2호 서식)2. 방범활동일지(별지 제3호 서식)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장흥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