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07 시행 2024-10-07 일부개정

별표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반 장반 장반 장반 장
재난종합상황반장재난종합상황반장재난종합상황반장재난종합상황반장
재난정보관리팀 (1인)상황분석판단팀 (1인)상황분석판단팀 (1인)상황분석판단팀 (1인)관련부서 지원팀 (5인)관련부서 지원팀 (5인)관련부서 지원팀 (5인)관련부서 지원팀 (5인)유관기관 지원팀 (4인)
재난종합상황 반원 1인재난관리담당 직원 1인재난관리담당 직원 1인재난관리담당 직원 1인재난관리담당직원 1인 생활기획담당직원 1인 지역경제담당직원 1인 친환경농업담당직원 1인 해양시설담당직원 1인재난관리담당직원 1인 생활기획담당직원 1인 지역경제담당직원 1인 친환경농업담당직원 1인 해양시설담당직원 1인재난관리담당직원 1인 생활기획담당직원 1인 지역경제담당직원 1인 친환경농업담당직원 1인 해양시설담당직원 1인재난관리담당직원 1인 생활기획담당직원 1인 지역경제담당직원 1인 친환경농업담당직원 1인 해양시설담당직원 1인한국전력 1인 K T 1인 수자원공사 1인 농촌공사 1인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
통 제 관 (종합상황실장)통 제 관 (종합상황실장)통 제 관 (종합상황실장)통 제 관 (종합상황실장)통 제 관 (종합상황실장)통 제 관 (종합상황실장)통 제 관 (종합상황실장)통 제 관 (종합상황실장)
건 설 과 장건 설 과 장건 설 과 장건 설 과 장건 설 과 장건 설 과 장건 설 과 장건 설 과 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재난관리담당재난관리담당재난관리담당재난관리담당재난관리담당재난관리담당재난관리담당재난관리담당
상황총괄반상황총괄반상황총괄반상황총괄반행정지원반행정지원반행정지원반행정지원반행정지원반행정지원반구조구급반구조구급반구조구급반구조구급반구조구급반구조구급반비상지원반비상지원반비상지원반비상지원반비상지원반비상지원반자원봉사자반공보지원반
(2인)(2인)(2인)(2인)(2인)(2인)(2인)(2인)(2인)(2인)(2인)(2인)(2인)(2인)(2인)(2인)(6인)(6인)(6인)(6인)(6인)(6인)(3인)(2인)
기획감사실 건 설 과 의 소속 공무원기획감사실 건 설 과 의 소속 공무원기획감사실 건 설 과 의 소속 공무원기획감사실 건 설 과 의 소속 공무원총 무 과 재 무 과 의 소속 공무원총 무 과 재 무 과 의 소속 공무원총 무 과 재 무 과 의 소속 공무원총 무 과 재 무 과 의 소속 공무원총 무 과 재 무 과 의 소속 공무원총 무 과 재 무 과 의 소속 공무원보 건 소 의 소속 공무원과 장흥군긴급구조 통제단원보 건 소 의 소속 공무원과 장흥군긴급구조 통제단원보 건 소 의 소속 공무원과 장흥군긴급구조 통제단원보 건 소 의 소속 공무원과 장흥군긴급구조 통제단원보 건 소 의 소속 공무원과 장흥군긴급구조 통제단원보 건 소 의 소속 공무원과 장흥군긴급구조 통제단원친환경농축산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건 설 과 의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파견자친환경농축산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건 설 과 의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파견자친환경농축산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건 설 과 의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파견자친환경농축산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건 설 과 의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파견자친환경농축산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건 설 과 의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파견자친환경농축산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건 설 과 의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파견자민원처리과 주민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의 소속 공무원문화관광과 마 케 팅 과 소속 공무원
상황실장상황실장상황실장상황실장
재난관리담당재난관리담당재난관리담당재난관리담당
상황관리팀(2인)상황관리팀(2인)상황관리팀(2인)상황관리팀(2인)상황분석팀(1인)상황분석팀(1인)상황분석팀(1인)상황분석팀(1인)상황분석팀(1인)상황분석팀(1인)
재난종합상황 근무자 2인재난종합상황 근무자 2인재난종합상황 근무자 2인재난종합상황 근무자 2인재난관리담당 직원 1인재난관리담당 직원 1인재난관리담당 직원 1인재난관리담당 직원 1인재난관리담당 직원 1인재난관리담당 직원 1인
통제관(상황실장 겸임)통제관(상황실장 겸임)통제관(상황실장 겸임)
건 설 과 장건 설 과 장건 설 과 장
상황관리팀 (2인)상황분석팀 (1인)상황분석팀 (1인)상황대책팀 (1인)상황대책팀 (1인)상황대책팀 (1인)치안및구조구급대책반 (2인)
재난종합상황 근무자 2인재난관리담당 직원 1인재난관리담당 직원 1인수계관리담당 직원 1인수계관리담당 직원 1인수계관리담당 직원 1인경 찰 서 1인 소방파출소 1인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
통제관(상황실장 겸임)통제관(상황실장 겸임)통제관(상황실장 겸임)통제관(상황실장 겸임)
건 설 과 장건 설 과 장건 설 과 장건 설 과 장
상황관리팀 (3인)상황(분석)․대책팀 (2인)보고서작성팀 (2인)보고서작성팀 (2인)치안및구조 구급대책반 (3인)치안및구조 구급대책반 (3인)행정지원반 (2인)공보지원반 (2인)
기획감사실 1 친환경농축산과1 건 설 과 1환경산림과 1 건 설 과 1지역개발과 1 해양수산과 1지역개발과 1 해양수산과 1보 건 소 1 경 찰 서 1 소방파출소 1보 건 소 1 경 찰 서 1 소방파출소 1총 무 과1 재 무 과1문화관광과 1 마케팅과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6. 12. 28, 2008. 6. 30〉
상시대비체제 실무반 조직표(자연․인적재난)

[별표 2] 〈개정 2006. 12. 28, 2008. 6. 30, 2009. 12. 31〉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시 실무반 조직표(자연․인적재난)

[별표 3](개정 2008. 6. 30)
단계별 실무반 조직표 (기반재난)
1. 예방단계(4명) - 평시

2. 대비단계(7명)

3. 대응단계(16명)

제15편 재난관리 제1장 재난민방위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5편 재난관리 제1장 재난민방위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한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적절한 재난안전 대책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반의 구성)

제2조(실무반의 구성)①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의 경우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구성내역은 별표4와 같이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회재난 단계별 실무반 구성내역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6. 25>

제3조(당직의 편성)

제3조(당직의 편성)① 재난안전 대책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재난대비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당직근무제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로 대체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자는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본청 일직근무자가 상황근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근무시간은「장흥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조를 따른다.

제5조(당직명령)

제5조(당직명령)① 재난안전과장은 재난안전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일직 및 숙직근무자를 각각 2명씩 윤번제로 명령한다. 다만, 일직근무자의 경우 본청 일직근무자로 대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2018.10.1>② 제1항에 따라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재난안전과장의 당직교체(대직)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대리 근무하도록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25., 2024. 10. 7.>

제6조(수당 및 급식제공)

제6조(수당 및 급식제공)① 당직근무자중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일·숙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제5호에 따라 지급되는 당직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개정 2018. 6. 25>② 상황실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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